주간동아 430

2004.04.15

불이익 우려 ‘육아휴직’ 사용 꺼린다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입력2004-04-07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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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 우려 ‘육아휴직’ 사용 꺼린다

    서울시에 있는 한 보육원.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로 육아 휴직제가 마련돼 있지만, 출산 여성 5명 가운데 4명은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는 여성 6712명과 남성 104명 등 모두 6816명. 이는 지난해 산전후 휴가 급여 수급자 3만2133명의 21.2%에 그친 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66.4%가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와 직장 복귀에 대한 불안감 때문. 특히 여성들은 주관식 답변에서 산후 휴가 후 바로 직장에 복귀한 이유에 대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될까 봐’ ‘동료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회사에서 육아휴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등으로 대답해 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선별, 정리해고를 단행해 물의를 빚었던 ㈜로케트전기 해고자들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을 내리는 등 휴가 사용에 따른 차별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3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를 올 2월부터 40만원으로 인상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치의 4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모성보호 제도가 악용될 경우 여성고용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전후 휴가에서 현재 개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60일간의 임금을 전액 사회보험화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과 보육시설 확충에 나서는 등 모성보호 대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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