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56

2002.10.24

온라인 윤락에 경찰은 속수무책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02-10-1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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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윤락에 경찰은 속수무책

    유흥포털을 표방한 한 인터넷 홈페이지.

    “늘씬하고 귀여운 언니 구해요! 2차는 기본^^:;”

    온라인상에 ‘윤락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으나 경찰은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다.

    지금껏 온라인을 통한 윤락 알선은 속칭 ‘사이버 포주’들이 윤락과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치고 빠지기’ 식으로 은밀하게 이뤄져왔으나, 최근에는 유흥업 종사자들에 대한 구인사이트와 동호회 형식의 유흥업 취업 알선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윤락을 알선하고 있다.

    실제로 유흥업소 전문포털을 표방한 모 사이트의 경우 ‘아가씨, 선수, 미씨, 마사지걸 등 10여개 세부 업종에 걸쳐 직종별 검색을 지원하고 있고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하도록 해놓았다. 이들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엔 윤락을 드러내놓고암시하는 내용도 많다. 한 단란주점은 “2차 호텔이 많다”며 내놓고 윤락여성을 모집하고 있다.

    윤락 알선 사이트들은 19세 미만 접속불가란 문구를 내걸고는 있지만, 청소년의 사이트 접속을 막을 만한 실질적 장치가 전무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가출소녀들이 돈이 떨어지면 PC방을 헤매다 윤락을 알선받는 곳이 거의 이런 인터넷 포주 사이트들.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전혀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락 알선 등 구체적인 행위를 포착하지 못하면 이들 사이트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즉 윤락 알선은 현장 체포나 윤락을 한 여성의 직접 진술이 있지 않고는 법 적용이 힘들다는 얘기다.

    더욱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단속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도 경찰의 수사를 소극적으로 만든 원인 중 하나. 헌재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통신 단속’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전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이트들에 대해 경고조치 등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자진폐쇄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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