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76

2001.03.22

개인연금저축 바꿔타기 작전

  • <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

    입력2005-02-17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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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 바꿔타기 작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월부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계약 이전이 허용됐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수익률이 다른 곳에 비해 낮다든지, 안전성에서 미흡하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다.

    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받을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 후 통장을 개설하고, 개인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송금 등의 절차는 두 금융기관간에 자동적으로 이뤄지며 고객은 마지막에 새로 가입한 금융기관에 찾아가 제대로 이전됐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은행과 손보사, 투신운용사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모두 이전 대상이나, 개인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별도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이전이 가능하며 계좌의 분할 이전은 금지된다. 보험상품의 경우 종신형 상품, 보험사고 발생 계좌는 이전이 불가능하며, 연금 지급이 진행중인 생보사의 개인연금도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전을 신청한 경우, 장부가 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2000년 6월 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당일자로, 시가평가방식이 적용되는 신개인연금저축(2000년 7월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올 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신탁은 채권형의 경우 3영업일, 주식형인 경우에는 4영업일 뒤 계약 이전이 완료된다.

    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전되는 금액은 평가금액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및 이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평가금액은 지난해 7월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장부가평가 방식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입한 신 개인연금저축은 이전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의 기준 가격에 의해 평가금액이 정해진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금융회사를 골라 자유롭게 계약을 옮길 수 있게 됐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전받을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이 자신에게 알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은행 개인연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이 보전돼 안전하며, 보험사는 위험 보장과 종신보험이라는 장점을, 투신사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 높은 수익률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5년 이내 계약을 이전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7월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가입일로부터 2년 미만인 계좌는 해지금액의 2%, 2년 이상∼5년 미만 계좌는 해지금액의 1%를 부과하며, 지난해 7월 이후 가입한 신 개인연금저축은 1년 미만 계좌 해지시 신탁이익금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인 계좌는 신탁이익의 30%, 2년 이상∼5년 미만인 계좌는 신탁이익의 10%를 징수한다.

    셋째, 이전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전 수수료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은행권은 5000∼3만원, 손보사는 1만∼5만원, 생보사는 송금수수료 수준을 적용하며 투신사는 면제된다.

    넷째, 이전할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취급 금융기관의 운용능력도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높고 부실여신(이하 여신) 비율이 낮을수록 안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다. 시가평가 적용으로 배당률이 매일 변동되지만 지난 1년 동안의 평균 배당률이나 1개월 평균 배당률 등 과거의 배당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저축을 판매하기 시작한 9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6년 동안 금융권별로 평균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은행이 12.63%로 가장 높고, 투신사가 12.34%, 보험사가 7.5%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이전에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고객은 이전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신탁은 장부가 평가 방식으로 배당을 실시하므로 그 이후 채권 시가 평가 방식으로 판매를 시작한 신 개인연금신탁보다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전하게 되면 이전일 이후부터는 시가평가 방식으로 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불리할 수 있다.

    보험사에 가입한 개인연금 보험을 일정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에서 설계사 수당과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비 명목으로 일부를 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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