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44

2000.07.27

의약분업 또다시 ‘좌초 위기’

의사협, ‘약사법 개정’ 의-약-정 합의안 번복…25일 국회통과 땐 “재폐업 불사”

  • 입력2005-08-03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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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또다시 ‘좌초 위기’
    한차례 연기된 의약분업이 정부의 약사법 개정 최종안에 대한 의약계의 강한 반발로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의약분업 6인 소위는 보건복지부가 7월13일 제출한 약사법 단독 개정안을 15일 새벽에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소위안이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자 정부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료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폐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계는 정부안 중 대체조제 금지 의약품의 품목결정을 ‘의사의 통보’가 아닌‘협의’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에서 대체조제 금지 처방약을 600여종으로 한정한 것은 다른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 허가를 의미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회 소위 대부분의 의원들은 “편법으로 1개월이 연기된 의약분업을 8월1일 본격 시행하려면 개정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불가피했다. 정부안이 의약계와 한 차례 조율을 거쳤으므로 원만한 결과가 기대된다”며 약사법 개정을 둘러싼 의약계의 조속한 합의를 낙관하고 있다.

    차홍봉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의약계가 이미 합의했던 내용은 그 합의에 따랐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그동안의 논의에서 최대공약수를 모은 것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의약계가 수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이렇듯 ‘원만한 합의’를 장담하는 배경에는 7월5일 의사회와 약사회 간에 있었던 ‘막후협상의 비화(秘話)’가 숨어 있다. 이 협상에서 오고 간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자신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 즉 국회 소위와 복지부가 파악한 의약계 반발의 본질은 약사법 개정안의 문구 자체가 아니라 약사법 개정 밖의 ‘집안 내부 문제’라는 해석이다.

    복지부가 국회 소위에 13일 제출한 ‘약사법개정 관련 그간의 협의경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지난 5일 밤과 6일 새벽 의약계와 복지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있은 막후접촉을 통해 최종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 합의초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의-약-정 3자가 합의한 초안의 내용은 13일 복지부가 내놓은 정부 최종안과 거의 흡사하다.

    즉 합의 초안은 집단폐업 당시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이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의 금지’를 대원칙으로 해, 임의조제의 근거가 됐던 문제의 약사법 제39조 2항을 전면 삭제해 이른바 PTP(눌러 빼먹는 약)와 포일(Foil· 찢어 먹는 약) 포장 약의 낱알판매를 금지했다. 대신 통약판매만을 인정해 최소 포장단위는 제약회사의 자율에 맡겼다. 또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가 합의한 600여 품목 내외의 상용처방약 범위 내에서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3자 모두 합의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상용처방약 범위 밖의 의약품 처방이 나올 경우 7월5일 합의초안에는 생물학적 동등성 확인 제품(인체 투약실험을 마친 제품)을 대체조제하도록 명기한 것이 13일 정부 제출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인정한 약효 동등성 확인 약품으로 바뀌었다. 또 제약회사들의 사전준비와 약국의 재고 의약품 문제를 고려해 통약판매 조항에 6개월의 경과기간을 달았다.

    시민단체와 약사회도 7·5 합의초안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그 후 국회 소위는 15일 정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약판매 경과기간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고, 지난 의사폐업 당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사제 중 차광 주사제(전체의 40∼50% 차지)를 약사법 시행령에 포함하기로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손질해 상임위로 넘겼다. 그런데 복지부는 ‘협의경과’ 문건에서 의사회가 6일 밤 서울팔레스 호텔에서 이루어진 2차 협상에서 합의안 초안에 대한 최종서명을 전격 거부하고, 7일부터 합의안 초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던 의사협회가 하루 사이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

    정부 협상채널과 별도로 의사회측과 협상을 벌여왔던 국회 의약분업 소위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5일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을 즈음 검찰이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사전영장을 발부했다. 협상 결렬을 우려해 법무장관에게 최대한 구속을 늦춰달라고 사적으로까지 부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협상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에 손발이 안 맞은 점을 질타했다.

    6일 오전 합의안 초안을 완성하고 의사협회로 돌아갔던 의사협회 협상 대표들은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의 지명수배 소식을 접하고 격앙돼 있던 의쟁투의 반발에 부딪혔고, 그날 밤 복지부와의 최종서명을 거부했다. 의사협회 집행부는 이 여파로 7일 총사퇴를 결의하고 9일 정부의 사법처리 규탄대회를 가지는 등 대정부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11일부터는 전국 1만6000여명의 전공의(레지던트 및 인턴)들이 일제히 가운을 벗고‘구속자 석방’이라고 새긴 리본을 착용한 채 진료에 임하고 있다.

    게다가 12일 오전 검찰이 실시한 의사협회 회관과 지명수배된 의쟁투 간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지막 남아 있던 협상의 끈까지 잘라버렸다. 주수호 의쟁투 임시대변인은 “집단폐업 철회 때 정부가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겠다던 약속은 결국 거짓말이 돼버렸다”며 “김재정 의협회장과 신위원장은 몰라도 다른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회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의 합의안 번복이 있고 난 뒤 약사회도 의사들의 협조를 전제하지 않은 합의안은 무의미하다며 7일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약사법 개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합의안 파기의 책임을 의사회에 돌리며 이렇게 주장했다.

    “약사법 제39조 2항의 삭제를 통한 낱알판매 금지, 대체조제 금지 등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주고 합의안에 동의했다. 사실 의사회가 의-약 갈등구조를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합의안에 동의한다는 것은 의약분업 참여의 아무런 명분이 없다. 그러나 약사회는 의사회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오고 의-약간의 협력을 약속한다면 언제든지 개정안 합의에 나설 것이다.”

    의사회의 합의안 번복 후 약사회도 한 차례 내부 진통을 겪었다.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한 합의안에 동의한 책임을 물어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기된 데 이어, 서울시 여약사들은 11일 밤부터 회장실을 점거하고 집행부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이은정 간사는 “합의하고 돌아가면 일부 강경파에 의해 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했다. 협상 지도부가 결정된 합의사항에 대해 회원들을 설득할 장악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단체안을 독자적으로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어쨌든 국회 소위와 복지부가 의약계 반발의 근거로 주장하는 ‘법 개정 외적 문제’는 이렇듯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롯데호텔 노조 강경 진압과정에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검찰은 복지부의 의약분업 협상과 상관없이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의사회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안 심의와 25일의 본회의 통과여부를 지켜본 뒤 재폐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7월9일 회원 사법처리와 관련해 90.7%의 재폐업 찬성 의견을 받아놓은 의사회는 정부의 약사법 최종안(국회소위안)이 본회의를 여과 없이 통과해 확정되면 곧바로 재폐업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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