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41

2016.06.08

法으로 본 세상

입법 지연 막강 파워 야당 자리 관행 지켜지나

여소야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 류경환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khr@lawcm.com

    입력2016-06-03 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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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했다. 국회는 법률을 만들 권한이 있고,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국회 업무는 실제 각 상임위원회(상임위)가 주도하기 때문에 위원회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문제다.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는 ①국회운영위원회
    ②법제사법위원회 ③정무위원회 ④기획재정위원회 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⑦외교통일위원회 ⑧국방위원회 ⑨안전행정위원회 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⑪산업통상자원위원회 ⑫보건복지위원회 ⑬환경노동위원회 ⑭국토교통위원회 ⑮정보위원회 ⑯여성가족위원회 등이 있다(국회법 제37조). 이외에도 법은 ‘필요시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행정부의 각 부처에 대응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행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려면 ‘법률’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부의 입법 수요는 매우 크다. 국회는 행정부가 펼칠 정책과 관련해 어떤 법률을 만들어줄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어느 시기에 만들어줄 것인지를 정할 권한이 있다. 실제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를 이유로 오랜 시간 법률안을 보류시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법률로서 최종 성립이 어렵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경우 그 소관 업무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소추, 법률안 및 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의 심사 등이다. 그 업무의 대상이 소위 권력기관들이고 그들이 제출한 법률안 등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다. 모든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가 끝나면 법사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아야 한다(국회법 제96조). 법률안의 실질적 심의는 소관 상임위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법률안은 대부분 본회의 의결을 별다른 문제 없이 그대로 통과한다. 그런데 그 중간에 법사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법률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행정부서 처지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법사위가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는 별도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그렇더라도 시간은 흘러간다. 한편,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그동안 법사위가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시간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한 적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렇듯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인 입법권의 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사위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사위원장의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 따라서 누가 그 자리를 맡을 것인지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 국회에선 그동안 다수당인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소수당인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치적 균형을 이뤄왔다. 여당이 대부분 다수당이었으므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분할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20대 국회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거기다 다수당인 제1당은 여당보다 겨우 1석이 많을 뿐이다. 지금까지 규정과 관행으로는 쉽게 정리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 제때 뽑힐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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