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송내역 전경.
사업이 진행되던 지난해만 해도 송내역 상가사업은 황금알을 낳을 거위로 보였다. 하루 유동인구만 320만명에 이르고, 철도공사가 직접 시행한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입맛을 당겼다.
문제는 코레일이 시행한 이 사업에 분양 능력이 없는 분양대행업자가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코레일은 상가개발을 시작하며 분양 업무를 한국철도진흥재단(이하 재단)에 맡겼고, 재단은 이를 B사에 재하청 형태로 넘겼다.
그러나 분양을 대행받은 B사는 분양과정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임대인들의 돈을 가로챘다. 임대인들에게서 인테리어(시설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 규모는 4억1000만원 정도였다. 물론 인테리어 공사는 하지 않았다.
대행사가 임대인들 돈 가로채
문제가 불거지자 B사는 “분양이 어려워져 부득이 마케팅 비용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했다”며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피해를 본 임대인들은 코레일 측과 책임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임대인들은 “B업체가 인테리어 비용을 받을 당시 코레일 측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시행사인 코레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양대행업자가 마치 코레일 직원인 양 행세하며 시설개발비 명목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거뒀고, 이 과정에 코레일 측 관계자가 항상 함께했다”는 것. 반면 코레일 측에선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분양업자가 인테리어 대금을 불법모집하고 있음을 알았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분양을 맡은 대행업자가 임의로 한 범법 행위에 대해 코레일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계약 당사자인 코레일이 당연히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게다가 B사는 임대인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매장마다 분양금의 9~13%까지 차등 모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돼 분양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역사 내 상가 모습.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결과와 관계없이 철도공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부동산 개발사업이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전망이다. 과연 철도개발은 자신들이 시행한 사업에서 벌어진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