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지 56일 된 인간의 배(胚).
대리모, 난자매매, 장기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리모, 난자매매, 장기매매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여성의 도구화, 신체의 도구화를 조장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럼에도 불임 여성과 난치병 환자의 애환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궁을 빌리거나, 난자를 구해 임신한 여성을 탓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지금’ 대리모와 관련한 두 가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나는 비상업적 대리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대리모 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놓자는 규제책이다.
‘자궁을 빌려주는’ 것은 아직까지 ‘난자매매’와 달리 불법은 아니다(난자매매는 2005년 1월 생명윤리법 시행으로 불법이다). 대리모와 대리출산을 규정하는 법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타주의적 대리출산(altruistic surrogacy)마저도 법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엔 인간의 생식권, 행복추구권을 거스른다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이타주의적 대리출산은 축복이라는 것이다. 이타주의적 난자기증도 마찬가지다. 한림대 이인영 교수(법학)의 말이다.
“윤리를 바탕으로 이타의 바다에 빠져야 할 때다. 장기기증과 마찬가지로 이타주의적 난자기증 및 대리모를 보호하고 지원할 법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쪽에선 이타적이든 그렇지 않든 대리임신을 비윤리적이라고 본다. 전문화한 매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장기기증을 활성화할 획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옵트아웃’(46쪽 상자기사 참조) 제도가 그것이다. 이타주의적 대리출산 및 난자기증 활성화와 ‘옵트아웃’ 제도에도 논란이 따라붙는다. 그것 또한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간동아’가 지금부터 들여다볼 생명거래 현장은 충격적이다. ‘은밀한 거래’는 벌써부터 국경을 가로지르며 만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