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비용, 최대 효과’. 평소 새겨야 할 경제원칙이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더욱 실감나는 문구가 된다. 제한된 투자금액으로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 어디에 투자했을 때 가장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들의 소득공제율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청약저축, 개인연금저축(2000년 12월31일 판매 종료), 2000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 등이 있다.
먼저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연간 저축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00만원을 저축했다면 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셈. 다만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한도가 96만원이며, 앞의 세 상품을 합치면 한도 300만원이 적용된다. 즉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올해 750만원을 저축했다면 이를 통해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모두 채워진 만큼 추가로 저축한 금액이나 청약저축(또는 청약부금)을 통해 저축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율이 100%여서 저축금액 그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저축하면 100만원 그대로 돌려받는 것. 다만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원이어서 추가 저축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저축과 유사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율이 40%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72만원이다. 즉 연간 180만원을 저축하면 최고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과 별개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경우라면 둘을 합쳐 최고 3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각의 상품마다 특징이나 의무가입 기간이 다른 만큼 소득공제 효과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의 조건도 감안해서 선택해야 한다. 역시 고민한 만큼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 여기서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
먼저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연간 저축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00만원을 저축했다면 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셈. 다만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한도가 96만원이며, 앞의 세 상품을 합치면 한도 300만원이 적용된다. 즉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올해 750만원을 저축했다면 이를 통해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모두 채워진 만큼 추가로 저축한 금액이나 청약저축(또는 청약부금)을 통해 저축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율이 100%여서 저축금액 그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저축하면 100만원 그대로 돌려받는 것. 다만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원이어서 추가 저축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저축과 유사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율이 40%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72만원이다. 즉 연간 180만원을 저축하면 최고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과 별개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경우라면 둘을 합쳐 최고 3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각의 상품마다 특징이나 의무가입 기간이 다른 만큼 소득공제 효과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의 조건도 감안해서 선택해야 한다. 역시 고민한 만큼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 여기서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