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부담액상한제 중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은?
A) 건강보험 적용 상병에 한해 적용되며 MRI(보험혜택 못 받는 경우), 특진료, 상급 병실료 차액, 식대 등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항목은 제외된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후에 진료한 경우,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는 등 건강보험으로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진료, 업무상 부상, 병·의원 및 약국의 중복·착오 청구 등도 제외된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