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한심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일본에 일하러 오지 말라고 전 세계에 선언하고 싶습니다.”
재일동포 2세의 10년 법정투쟁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 1월26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외국인에게 공무원 관리직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 최고재판소는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도쿄도로부터 관리직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거부당한 도쿄도 직원 정향균씨(54·여)가 제기한 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위자료 40만 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2심 결정을 번복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나고 자란 정씨는 가와사키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1988년 외국인 최초로 도쿄도 보건사로 채용됐다. 그러나 94년 과장급 승진시험에서 외국인이란 이유로 원서 접수조차 거부되자 법적투쟁을 시작했다. 정씨는 이날 판결 후 “꼭 관리직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며 후세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재판을 계속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재일동포 2세의 10년 법정투쟁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 1월26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외국인에게 공무원 관리직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 최고재판소는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도쿄도로부터 관리직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거부당한 도쿄도 직원 정향균씨(54·여)가 제기한 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위자료 40만 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2심 결정을 번복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나고 자란 정씨는 가와사키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1988년 외국인 최초로 도쿄도 보건사로 채용됐다. 그러나 94년 과장급 승진시험에서 외국인이란 이유로 원서 접수조차 거부되자 법적투쟁을 시작했다. 정씨는 이날 판결 후 “꼭 관리직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며 후세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재판을 계속했다”며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