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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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제도

  • 입력2004-11-18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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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의 시가를 정부가 파악해 공개하는 것. 2005년 4월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거래세 등 모든 세 부과 기준이 단일화돼 조세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특히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그간 시세 파악이 쉽지 않았던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데 유용하다. 지금껏 이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한 뒤 건물에 ㎡당 과표기준을 근거로 재산세를 매겨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땅값을 포함한 주택의 총 시가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게 돼 액수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의 경우 이 제도 도입으로 보유세가 현재 부담액의 2배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격이 크게 오른 재개발추진구역 주택의 경우 큰 폭 상승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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