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위탁집배원 산재보험 인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근로복지공단.
10월 말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이하 목포지사)가 이씨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 지배 하에 근로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것. 목포지사 관계자는 “그간의 수술비와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장애인으로 판정될 경우 장애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지나 도서 지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지위탁집배원은 우체국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씨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국 228명의 특수지위탁집배원에게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우정사업본부가 목포지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 목포우체국 관계자는 “이춘담씨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주면 전체 특수지위탁집배원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목포지사에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측 또한 “목포지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수지위탁집배원을 우체국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 기존 태도에는 변함없다”면서 “2005년도 예산에는 이들을 위한 보험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목포지사는 거의 날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체국으로 출근해 우편물을 가져가 배달하는 특수지위탁집배원의 경우 사실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태도.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실 특수지위탁집배원 제도의 원래 취지는 우체국이 현지 마을까지는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지 못해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체국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목포지사 관계자는 “40명의 특수지위탁집배원을 둔 목포우체국의 경우 다달이 10∼2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