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이남주 부방위 위원장.
기소권 논란에 불을 지핀 이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국회 법사위원에 내정된 최용규 최재천 의원 등 변호사 출신 여당의원들. 이들은 6월 중순 자신들이 앞장서 주창했던 ‘공비처 기소권 부여론’이 생각보다 여론의 저항이 크지 않자 그대로 밀어붙일 뜻을 분명히 더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6월28일 “권력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전제 아래 검찰의 무한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소권을 지닌 공비처 설립을 지지한다”며 지원사격까지 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아예 “공비처 신설 자체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작 당사자인 검찰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 송광수 검찰총장이 목을 걸고 사수했던 대검 중수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기소권을 빼앗기더라도 대통령에게 이미 항명을 한번 한 터라 또다시 저항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실제로 검찰은 “공비처의 기소권 문제는 일단 운영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생기면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공비처의 기소권 부여 추진이 법 논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입을 모아 비난하고 있다. 대한변협 김갑배 이사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하게 만들면 되지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방위 산하에 또다시 수사기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판사들 역시 “기소권을 주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며 “재경지검 특수부를 살리거나 경찰의 기능을 살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공비처의 처지에 기소권 부여는 ‘개발에 편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면 청와대는 애당초 검찰 견제도구로 준비했던 ‘감찰권 법무부 이관’이나 ‘중수부 폐지’ 없이 무한권력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공비처가 검찰개혁의 정도(正道)를 벗어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빚어낸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