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안전사고가 늘고 있으나 안전의식은 빵점 수준이다.
최근 A골프장에서 플레이 도중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골퍼가 골프공을 날린 골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공방 끝에 결론은 가해자, 피해자, 골프장 모두 각각 3분의 1씩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가해자는 전방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도 그냥 티샷을 했다는 점, 골프장 측은 사고 위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는 안전의식 미비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골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골프장, 골퍼, 캐디들의 안전의식은 빵점 수준이다.
샷을 날리는 골퍼들은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샷을 하는 중에 캐디가 앞으로 나가 공에 맞아 부상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샷을 하기 전 동행자나 캐디가 앞서 걸어가는 모습은 어느 골프장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캐디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서서 걸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린에서도 마찬가지다. 샌드벙커샷을 하고 있는데도 캐디는 공을 닦고 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만일 섕크(shank)라도 난다면 캐디는 공에 머리나 상체를 맞아 치명적인 부상을 할 수도 있다. 골퍼 역시 위험하다 싶으면 캐디에게 잠깐 비켜줄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냥 플레이를 하기 일쑤다.
벙커에서 섕크가 발생해 캐디 다리를 맞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또 아이언샷이 빗나가면서 캐디의 허벅지에 공을 맞히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얼마 전엔 티박스보다 조금 앞에 나와 있던 골프전문기자 C씨가 경제신문 D기자가 친 골프공에 맞아 병원에 실려간 일도 있었다. 타이거 우즈의 드라이버샷은 시속 288km의 속도로 초당 37회를 회전(백스핀 기준)한다. 전화번호부를 뚫을 만큼 가공할 힘을 내며 날아가는 것이 골프공이다. 공에 그대로 맞는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골프 삼매경에 빠져 경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안전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주간동아’ 독자들만이라도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들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