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10

2007.11.13

2007년 11월 고지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변동이 있다던데….

  • 입력2007-11-07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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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07년 11월 고지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변동이 있다던데….

    [A]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지역보험료를 산정하는 부과자료 중 소득과 재산과표 자료를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반영하고 있다. 올해는 11월 고지 때부터 2006~2007년도 자료를 제공받아 반영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가구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이는 전체 가구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번에 변동된 부과기준 중 종합소득은 2006년도 귀속분(2007년 5월 신고분)이며, 연금소득은 2007년도 지급분(연금지급 기관에서 지급한 금액), 재산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자료의 재산과세표준액(건물, 주택, 토지)이다. 보험료 고지서에서 산정 명세를 확인해 재산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구비서류를 지사에 제출하면 조정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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