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규칙 개정으로 어깨 높이가 아닌 무릎 높이에서 공을 드롭(drop)할 수 있게 됐다. [사진 제공 · LG전자]
OB를 2벌타로 아는 골퍼가 의외로 많다. OB는 1벌타(a penalty of one stroke)다. 티샷 한 공이 OB가 나면 1벌타를 받고 원위치로 돌아가 3타째로 다시 쳐야 한다.
즉 ‘공을 잘못 쳐 OB를 낸 것은 1벌타’지만 OB를 내지 않았더라면 갈 수 있었던 거리마저 취소돼 ‘거리의 벌타(penalty of distance) 1타’가 더해져 3타째를 치는 것이다. OB를 영어로 ‘penalty of stroke and distance(스트로크와 거리의 벌타)’라고 설명한다.
미국 골퍼들은 동반자가 OB가 나면 “That’s out of bounds” 또는 “That’s OB”라고 말한다.
외국 골퍼들은 티샷 후 공이 숲속으로 날아가면 “Oops! I’m afraid it went out of bounds(아이고, OB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후 잠정구(provisional ball)를 친다.
현장에서 공을 찾았을 때 OB인 경우 “Oh, here’s my first ball, out of bounds”, OB가 아닌 경우 “Oh, here it is in bounds”라고 표현한다.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 왕립골프협회(R&A)는 아마추어 골퍼들의 골프에 대한 매력과 흥미를 높이고자 3월 13일 OB와 분실구 등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종전까지는 티샷이 OB인 경우 1벌타를 받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쳐야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새 규칙에 따르면 2벌타를 받고, 공이 나간 지점에서 드롭(drop)하는 게 가능하다.
이 규칙은 아마추어 골퍼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경기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4타째를 치는 OB 특설 티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OB’를 ‘아웃 오브 바운드’로 잘못 사용하는 골퍼가 의외로 많다. 타이거 우즈(Tiger Woods)가 타이거 우드가 아닌 것과 같다. 또 ‘아웃 오브 바운스(Out of Bounce)’로 잘못 표기한 책자도 많다.
드롭 규칙도 변경된다. 종전에는 어깨 높이에서 팔을 뻗어 드롭을 했지만 이번에 무릎 높이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자리에 공을 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외에도 4개 규칙이 새롭게 바뀔 예정이다.
이번 골프 규칙 개정으로 골퍼들은 좀 더 편하고 재미있게 골프를 칠 수 있을 것이 분명한데 과연 미국, 일본 등에서 사양길을 걷고 있는 추세가 반전될지 관심 사항이다.
골프 규칙 개정도 좋지만 젊은 층이 골프를 더 많이 칠 수 있도록 그린피를 낮추고 18홀 대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12홀 미니 골프코스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 홀컵 사이즈를 현재 108mm보다 더 크게 만들어 만족감을 줘야 한다. 그리고 타이거 우즈 같은 영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주니어 골퍼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