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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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직원, 여직원들 신체 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기금운용본부 4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데 이어 이번엔 직원 1명이 일반인과 동료 여직원들의 은밀한 곳을 휴대전화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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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0-09-28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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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에서 불법촬영 문제가 불거졌다. 이 사진은 불법촬영이 발생한 지사와 관련이 없다. [동아DB]

    국민연금공단에서 불법촬영 문제가 불거졌다. 이 사진은 불법촬영이 발생한 지사와 관련이 없다. [동아DB]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단 직원 A씨가 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산하 B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민연금공단 직원 A씨를 9월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동료 여직원의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업무 분장에 따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A씨는 C지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동료 여직원 불법 촬영 사실은 경찰 수사 과정에 이미 공단 직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진 상태였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공단 무슨 성범죄 사건 터졌음..?’이라는 글이 9월10일 올라왔다. 경찰이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6일 전에 이미 공단 일부 직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단 직원들은 블라인드 앱에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공론화하고 재발방지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게 한심하기 그지없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댓글을 달았다. 



    공단 관계자는 직원의 불법촬영 범죄 관련 내용을 묻는 질문에 “본부 인사실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 일탈 행위로 밝혀진다고 해도 징계 등의 절차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PC에 보관

    당초 A씨는 올해 6월 중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씨의 불법촬영 여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폰과 PC를 조사한 결과 A씨가 국민연금공단 C지사에서 동료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8월 중순 경 A씨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공단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9월18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마약 사건이 불거지자 김용진 이사장은 이틀 뒤인 9월 20일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조직 및 인사운영, 조직문화 등 공단운영 전반을 샅샅이 짚어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마약 사건에 이어 동료 여직원 몰카 촬영 사건이 터진 공단이 어떤 쇄신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9월20일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대마초 논란에 대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9월20일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대마초 논란에 대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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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최진렬 기자입니다. 산업계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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