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촌역 부근 거리의 모습.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동아DB]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올해 상반기 국민 대부분이 체감했다. 경제적 타격은 한국이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2분기는 –3.3%였다. 경제성장의 동력이던 수출이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혀 급감했음에도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방역 수준 덕분에 정부와 기업들이 내수경제에 주력한 결과 성장률 약화를 막아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지만 외부 충격에 방어력이 부족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깊은 불황의 수렁에 빠져 있다.
서울시 3월 지하철 이용객, 1월에 비해 32% 줄어
방역 수준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면 경제·사회적 타격은 2단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3월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됐을 당시 여러 지표를 보면 3단계 이후 충격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가게 매출을 손님 방문에 의존하는 오프라인 소상공인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서 민감한 지표는 유동인구 감소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3월 서울시 평일 지상 교통량은 591만 건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되기 직전인 1월 627만 건과 비교해 5.7% 감소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렸다. 출퇴근할 때 자가용이나 자전거 등 개인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기도 했지만 2단계 수준에서도 시민들의 외출 자제가 일상으로 굳어져갔다.
지하 교통수단인 서울지하철 이용 기록을 보면 유동인구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진다.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하는 수송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지하철 1~9호선 하차 기록이 가장 적은 달도 3월이었다. 당시 발생한 하차는 9291만 번으로 1월(1억3618만 번) 대비 31.8% 줄었다. 특히 대학가와 가까운 지하철역의 이용객 감소폭이 컸다.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은 1월 대비 하차 기록이 48.1% 감소했다. 6호선 고려대역은 33%, 2호선 신촌역은 41.3%, 2·7호선 건대입구역은 34.8% 줄었다.
이들 지하철역 주변 상가도 유동인구 감소로 매출이 하락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철역 주변 상가는 다행히도 지상에 가게가 자리한 경우가 많아 지하철 이용객 감소만큼 유동인구가 줄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줄었을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정보연구소의 데이터를 통해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은 곳으로 알려진 신촌역 상가를 알아봤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에 따르면 3월 신촌역 상권(반경 400m)의 경우 일평균 유동인구는 11만506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1월(15만321명)과 비교해 25% 감소했다. 지하철 이용객 수 감소만큼은 줄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상 교통수단인 버스와 승용차 이용객이 지하철 이용객 정도로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촌역 주변 유동인구, 거리두기 2단계 당시 25% 감소
신촌역 상가들은 유동인구 감소에 비해 매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신촌역 상권 커피전문점과 카페의 월평균 추정 매출은 651만 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직전인 1월(2290만 원)보다 69.9% 감소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됐을 때 2단계 때보다 유동인구나 매출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상권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3단계가 더 수위가 높다고 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3월 수준 혹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에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유동인구와 매출이 더욱 감소함에 따라 상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은 “중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화관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영화관이 상권 중심으로 각광받던 시대는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그 대신 의식주와 밀접한 라이프스타일숍(단순히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생활 형태를 제안하는 숍)이 상권 중심에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콕생활’이 지속되면서 홈퍼니싱업체들이 인기를 모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
조 연구원은 소상공인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문이나 테이크아웃이 대세가 될 것이므로 투명창을 통해 음식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외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서 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판매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약속된 장소에 차를 세운 채 대기하면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 이미 등장했다”고 말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영화관, 카페도 못 간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8월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는 오가는 차량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동아DB]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 발생) 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안에 2회 이상 일어날 때 등이다. 또한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한 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 회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Q&A로 정리했다.
Q 집합금지가 어떻게 강화되나.
A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50명 이하의 집합, 모임, 행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명 이상 대면 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여기서 말하는 집합, 모임, 행사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의미한다. 행사에는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친목 모임, 가족 모임 같은 사적 모임도 해당한다. 즉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10명 이상 얼굴을 마주하는 모임 자체를 갖지 말라는 것이다. 채용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시험도 집합금지 대상이 돼 한 공간(교실)에서 10인 미만으로 치르는 경우에만 시험이 허용된다.
Q 예외는 없나. 그리고 만약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무와 기업의 필수 기업 활동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을 초과하는 모임이 허용된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금지된 집합을 했다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입원·치료비는 물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중위험시설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해당하나.
A 게임장·오락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방, 실내 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견본주택, 야구장·축구장, 300인 미만 학원, 카페 등이다. 2단계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클럽·룸살롱 같은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줌바댄스·스피닝·태보 등), 뷔페, PC방, 방문판매 같은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종도 당연히 포함된다. 고위험 및 중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등은 정상 운영
Q 그렇다면 문을 열고 영업을 계속하는 곳은 어디인가.A 병의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된다. 집합제한 조치 위반 시에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학교와 회사는 어떻게 되나.
A 학교와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Q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미국 일부 도시에서 시행한 록다운(봉쇄 조치)과 비슷한가.
A 록다운은 가족과 만남, 출근 같은 업무 또는 건강상 필요 등의 사유를 빼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제한했다. 그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 간 이동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자료 | 보건복지부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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