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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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 모두 유죄?

안희정 판결문으로 촉발된 ‘Yes Means Yes’ 논쟁

  •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8-08-28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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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음·추행 때 위력 행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부하직원을 간음 및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8월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다. 

    1심 재판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여성계에선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내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폭행 또는 위력, 협박, 폭력 등으로 성적 접촉을 강제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퍼진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관계를 시도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모두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 씨는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 때부터 올해 2월까지 안 전 지사로부터 4번의 성추행과 6번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은 피의자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었을 때 적용된다. 즉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인 김씨와 관계를 가졌는지 입증하는 것이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었다.

    “위력은 있으나, 강제는 없었다”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날 판결에서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에서 ‘업무상 위력’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김씨에 대한 임면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업무상 위력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력이 있는 것과 이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가졌느냐는 별개의 문제. 재판부는 판결문 요약본을 통해 “위력 행사에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된 이유도 여기 있었다. 피해자인 김씨의 증언은 있지만, 재판부는 이 중 일부가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주장한 첫 성폭행 시점은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길. 김씨는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폭행 직후 피해자는 안 전 지사와 함께 와인바를 찾았다.

     귀국 후에도 안 전 지사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 같은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았다. 이런 정황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김씨는 또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호텔 예약을 김씨가 직접 했고, 피고가 ‘씻고 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넉넉히 유추할 수 있었으나 별다른 반문이나 저항이 없었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력을 인정한 반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나오고 있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는 “재판부의 위력에 대한 무지, 감수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한 교수는 “예를 들어 축구팀에 유능한 코치가 있는데 그 코치가 계속 선수를 폭행한다고 치자. 선수는 승리를 위해 코치를 존경한다며 폭행을 참아낼 수 있다. 하지만 선수가 자발적으로 참았다고 그 폭행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한 번이라도 회사나 조직에서 이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존경했어도 위력과 관계가 있었다면 유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 판결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열린 ‘제5회 성폭력  ·  성차별 끝장집회’ 참가자들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사법부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동아DB]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열린 ‘제5회 성폭력  ·  성차별 끝장집회’ 참가자들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사법부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동아DB]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도 여성계가 내세우는 주장이다. 1998년 대법원(97도2507 판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은밀한 장소로 이동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유치원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리는 등 추행한 사건이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등 거절 의사를 표현했지만 추행은 계속됐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의견이 있었다. 박훈 변호사는 8월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안 전 지사 관련 재판의) 1심 판결문은 논리 내적 정합성이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안희정이 10가지 공소 사실 자체를 거의 다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것이니 무죄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건이 1심 재판이다. 1심까지는 운이 좋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안희정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치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둘 사이에는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가 있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8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동아DB]

    8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동아DB]

    박 변호사의 주장대로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뒤집어진 사례도 있다. 2013년 10월 자영업자 이모(49) 씨가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전북 전주 시내 길가에 주차한 뒤 차량 조수석에 있던 20대 여직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것.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하에 한 것이고,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성관계를 한 후 승용차에 태워 숙소에 내려주기까지 폭행이나 협박,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스키니진의 특성에 비춰 차량 조수석에서 벗기기 쉽지 않고 피해자의 옷이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손괴 흔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희비를 갈랐다. 이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안정 잘 취해라. 못난 놈이 부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 좀 주라’ 등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새로운 증거로 채택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의 경우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2심에서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 전 지사는 10가지 혐의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 말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이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의 이유라면 이를 뒤집을 새 증거가 있어야 판결이 번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을 고쳐도 처벌은 쉽지 않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김지은 씨의 법률대리인 장윤정(왼쪽), 정혜선 변호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김지은 씨의 법률대리인 장윤정(왼쪽), 정혜선 변호사. [뉴스1]

    판결에 대한 비판만큼 법체계와 관련된 비판도 많았다. 피해자가 증언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전부 입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재판부 발표는 논란에 불을 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 반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상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 행위가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 상대방의 성관계 동의 의사 없이 성관계로 나아갈 경우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강제성이 없어도 동의하지 않은 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 

    물론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8월 22일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부동의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관계를 시도하면 이를 불법 성관계로 보는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No Means No rule’은 거절 의사를 한 번이라도 표현했는데도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본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 같은 원칙을 강간죄 처벌에 도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도 이에 속한다. 

    ‘Yes Means Yes rule’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양측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성관계만 합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것. 7월 스웨덴은 ‘Yes Means Yes rule’을 법 개정안에 도입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Yes Means Yes rule’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아직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피의자로 하여금 혐의 없음을 입증하게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안 전 지사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6월 발표한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보고서에서 ‘현실적으로 비동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의 수단 없이 간음 행위가 실현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비동의 여부를 밝히기는 힘들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법 개정으로) 비동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관계 시도를 멈추지 않았고, 보복이 두려워 방기한 사건이 생기는 경우를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을 동원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관념의 산물일 수 있으며, 여성의 의지와 능력을 폄하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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