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해당 제도는 시행 초기 서비스를 받던 대상 21만명이 등급판정 인정점수 하향조정과 치매등급 신설 등의 노력으로 현재 노인 인구의 8%인 59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치매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의 실시는 물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45만명의 일자리도 창출했다. 그 결과, 2년 연속 90%를 넘는 만족도를 보이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제도로 인정받아 명실상부한 ‘사회적 효 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과 가족의 삶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별히 치매국가책임제 및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