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트립닷컴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 경우에 따라 환불 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했다. 실제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원래 결제했던 수단이 아닌, 항공사의 바우처로 대금을 환급했다. 공정위는 이것이 청약 철회 방해와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트립닷컴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립닷컴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다만 공정위는 트립닷컴싱가포르·트립닷컴코리아가 기존에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한 건에 대해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처를 완료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립닷컴은 지난해 7월부터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중단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완료했다.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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