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판결을 선고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공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5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위증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 전 총리 측 상고 의사 밝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후에 이를 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970년부터 1980년경 있던 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러한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을 잘 알고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오히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지 위해 사후적 범행들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1심과 달리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건을 이상민에 대한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사항 문건으로 이해하고 답변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상민이 윤석열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사항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 없었을 수 있고 설령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당연히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한 전 총리는 만기 복역 후 92세에나 출소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률적 해석만을 다투는 법률심이라 감형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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