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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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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5-02-07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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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제공]

    [KG모빌리티 제공]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KG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을 담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월 2일 밝혔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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