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새벽 4시로 예정된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지상파 방송은 100% 디지털로 전환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가입했는데, 이들 가구는 디지털 전환과 관계없이 계속 방송을 볼 수 있다. 변수는 10% 미만인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가구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디지털TV와 디지털 수신안테나를 갖춰야 계속 방송을 볼 수 있다. 기존 TV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디지털컨버터를 구매해 설치하면 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은 8월 울산을 시작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순차적으로 종료했다. 이제 남은 것은 수도권뿐인데,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까지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마무리하면 우리나라도 완전 디지털 방송 시대에 접어든다.
채널 번호 뒤에 -0이 뜨면 -1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진행해왔다. 8월 16일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했고 9월 충북, 10월 전북 대부분 지역, 11월 대구·경북 지역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는 수도권만 아날로그 방송을 계속한다.
방통위는 수도권 지역 전환 성과에 따라 디지털 전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수도권에 전국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의 절반 정도가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디지털 전환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 수는 약 12만. 이들 가구는 아날로그TV를 통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한다. 이런 경우 디지털TV를 구매하거나 디지털컨버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TV를 보유한 가구 중에서도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채널 설정만 다시 하면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다. 디지털TV 채널은 번호 끝에 ‘-1’이 붙는다. 예를 들어 KBS 1TV의 경우 화면에 ‘9-0’이 뜨면 아날로그 방송, ‘9-1’이 나타나면 디지털 방송이다.
방통위는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은 가구의 방송 ‘블랙아웃’ 사태를 막으려고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방송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1월 26일부터 수도권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직접 수신 가구를 대상으로 화면 절반을 가리는 자막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조기 디지털 전환과 정부 지원 신청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방통위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12월 21일부터 전체 화면을 자막방송으로 가리는 ‘상시 가상종료’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화면 절반을 가리는 자막 고지와 상시 가상종료 단계를 거쳤다.
TV 화면 절반을 가리는 디지털 전환 안내 자막 고지가 나오는 경우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우체국에 신청하면 디지털TV 구매 보조를 받거나 디지털컨버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 방송 콜센터(124)로 신청해도 된다.
저소득층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역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팩스로 보낼 수 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OK 주민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일반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는 금융거래가 가능한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할까
전체 가구의 90%가 가입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논의도 시작됐다. 현재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유료방송에 대한 지원이 없는 점을 보완하려는 차원이다. 우리나라 유료방송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3종류다. IPTV와 위성방송은 이미 디지털화한 신호로 방송한다. 반면 케이블TV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이 공존한다.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 가구는 약 1000만, 디지털 케이블TV 가입 가구는 약 470만이다.
아날로그 케이블TV에 가입한 가구도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관계없이 방송을 계속 시청할 수 있다. 케이블TV 방송국에서 디지털 신호를 받은 뒤 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 송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TV의 장점인 선명한 화질이나 생생한 음향을 누릴 수 없고, 양방향 방송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하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전체 가구의 90%에 이르는 유료방송 가입 가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디지털 방송 혜택을 확산하는 데 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료 면제’와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TV를 수신할 수 있는 클리어쾀TV 도입’이다.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에 가입자당 재송신료를 낸다. 이 재송신료를 저소득층에 한해 면제해줌으로써 가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재송신료를 내지 않으면 저소득층용 저가 요금제 구성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조항을 지상파 방송사가 반대해 특별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방송계 사정을 잘 아는 한 대학 교수는 “TV 시청가구의 90%가 유료방송을 보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유료방송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상파 방송이 난시청지역 가구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시청료 면제대상으로 하듯,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상파 재전송료를 면제하는 것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수신이 가능한 클리어쾀TV 도입도 마찬가지다. 셋톱박스 형태로 디지털 전환을 하면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클리어쾀TV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은 8월 울산을 시작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순차적으로 종료했다. 이제 남은 것은 수도권뿐인데,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까지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마무리하면 우리나라도 완전 디지털 방송 시대에 접어든다.
채널 번호 뒤에 -0이 뜨면 -1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진행해왔다. 8월 16일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했고 9월 충북, 10월 전북 대부분 지역, 11월 대구·경북 지역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는 수도권만 아날로그 방송을 계속한다.
방통위는 수도권 지역 전환 성과에 따라 디지털 전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수도권에 전국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의 절반 정도가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디지털 전환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 수는 약 12만. 이들 가구는 아날로그TV를 통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한다. 이런 경우 디지털TV를 구매하거나 디지털컨버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TV를 보유한 가구 중에서도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채널 설정만 다시 하면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다. 디지털TV 채널은 번호 끝에 ‘-1’이 붙는다. 예를 들어 KBS 1TV의 경우 화면에 ‘9-0’이 뜨면 아날로그 방송, ‘9-1’이 나타나면 디지털 방송이다.
방통위는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은 가구의 방송 ‘블랙아웃’ 사태를 막으려고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방송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1월 26일부터 수도권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직접 수신 가구를 대상으로 화면 절반을 가리는 자막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조기 디지털 전환과 정부 지원 신청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방통위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12월 21일부터 전체 화면을 자막방송으로 가리는 ‘상시 가상종료’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화면 절반을 가리는 자막 고지와 상시 가상종료 단계를 거쳤다.
TV 화면 절반을 가리는 디지털 전환 안내 자막 고지가 나오는 경우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우체국에 신청하면 디지털TV 구매 보조를 받거나 디지털컨버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 방송 콜센터(124)로 신청해도 된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자막으로 알리고 있다.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할까
전체 가구의 90%가 가입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논의도 시작됐다. 현재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유료방송에 대한 지원이 없는 점을 보완하려는 차원이다. 우리나라 유료방송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3종류다. IPTV와 위성방송은 이미 디지털화한 신호로 방송한다. 반면 케이블TV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이 공존한다.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 가구는 약 1000만, 디지털 케이블TV 가입 가구는 약 470만이다.
아날로그 케이블TV에 가입한 가구도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관계없이 방송을 계속 시청할 수 있다. 케이블TV 방송국에서 디지털 신호를 받은 뒤 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 송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TV의 장점인 선명한 화질이나 생생한 음향을 누릴 수 없고, 양방향 방송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하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전체 가구의 90%에 이르는 유료방송 가입 가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디지털 방송 혜택을 확산하는 데 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료 면제’와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TV를 수신할 수 있는 클리어쾀TV 도입’이다.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에 가입자당 재송신료를 낸다. 이 재송신료를 저소득층에 한해 면제해줌으로써 가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재송신료를 내지 않으면 저소득층용 저가 요금제 구성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조항을 지상파 방송사가 반대해 특별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방송계 사정을 잘 아는 한 대학 교수는 “TV 시청가구의 90%가 유료방송을 보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유료방송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상파 방송이 난시청지역 가구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시청료 면제대상으로 하듯,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상파 재전송료를 면제하는 것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수신이 가능한 클리어쾀TV 도입도 마찬가지다. 셋톱박스 형태로 디지털 전환을 하면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클리어쾀TV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