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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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진단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대상질환은? 外

  • 입력2006-02-20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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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진단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대상질환은? 外
    A) 암과 뇌중풍처럼 생명에 치명적이면서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2005년 1월부터 우선 적용하고 있다. 모든 부위의 암 진단 시 적용되지만 간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진을 거쳐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 적용 대상질환은 △간질·치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 △수두증 △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통 탈수초성질환 △척수질환 진단 등이다. 그러나 디스크 등 척추질환과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된 암환자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MRI 진단 비용에 대해 본인이 10%만 부담하면 되고, 관절염처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질환의 경우는 본인이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Q) MRI 진단의 보험 적용에 횟수 제한은 없는지….

    A) 과거엔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로 제한했으나 2005년 9월15일부터는 진단 외에 추가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다. 수술 뒤 뇌종양·뇌동정맥 기형의 확인을 위해 48시간 내 촬영한 경우도 해당된다. 장기추적 검사 때도 악성종양은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씩, 양성종양은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씩 적용한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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