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달라진 제도와 앞으로 바뀌게 될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올 초부터 MRI 촬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해,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9월1일부터는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 중 환자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약품과 질병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대상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먼저 모든 암과 큰 수술이 필요한 심장, 뇌혈관 질환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08년까지 10여개 질병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