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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 혜택이 제한되는 시기는?

입력
2007-05-16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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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 혜택이 제한되는 시기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 혜택이 제한되는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수령인이 확인되는 등기우편으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적용 제한 대상’임을 통지하며, 급여(보험 혜택) 제한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보험 적용을 제한한다.

통지 이후 체납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보험 적용을 받으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다만 체납 후 진료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안에 보험료를 완납하면 진료 당시로 소급해 보험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586호 (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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