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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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 며칠 뒤 수감

의원직 박탈·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조국 “겸허히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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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

    입력2024-12-12 1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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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국 사태’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과 총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한 자진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12월 12일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등)와 청와대 감찰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관련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5년만의 결론이다.

    조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즉각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에 다음 대선은 물론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의 수형 생활도 현실화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13일까지 조 전 대표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조 전 대표에게 며칠 간의 신변 정리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재판부에 ‘내란 사태 수습 및 탄핵 마무리’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대표는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 표결’부터 참여할 수 없으며, 조 전 대표 의원직은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13번 후보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저는 잠시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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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슬아 기자입니다. 국내외 증시 및 산업 동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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