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법 선거운동 온상 된 ‘유튜브’

지난 총선 대비 30배 폭증…‘사전투표 조작설’ 형사처벌 대상

  • reporterImage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0-03-23 14:02:26

  • 글자크기 설정 닫기
    4·15 총선을 앞두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4·15 총선을 앞두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정치평론 채널이 많아지고 유튜브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유튜브에서도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3월 16일까지 4·15 총선 관련 유튜브 위법 사례는 159건. 2016년 20대 총선 때 5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총선을 한 달 남기고서도 벌써 30배 이상 늘었다. 가장 많은 위법 사례는 소위 ‘스티커 여론조사’ 영상. 선관위에 따르면 159건 중 113건(71.1%)이 이에 해당한다.

    90여 명 요원이 ‘유튜브 감시’ 중

    “이번에 큰 화제가 됐던 종로 길거리 지지도 조사 영상을 아쉽게도 삭제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네요.” 

    2만여 구독자를 보유한 한 정치평론채널 유튜버가 2월 13일자 영상에서 한 말이다. 이 채널은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에 대해 자체 길거리 여론조사를 벌인 영상을 올렸다 선관위로부터 삭제 조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8조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에 따르면 분석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기관·단체만 선거 여론조사가 가능하다. 해당 유튜버는 이전에도 ‘길거리 스티커’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했다. 다만 이 영상은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삭제되지 않았다. 

    임병철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은 “행인으로 하여금 지지하는 후보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여론조사 영상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영상은 위법성이 중하다고 판단해 발견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단체의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도 그 출처와 해당 조사의 공표 일자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전국에 44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는데, 그중 90여 명이 유튜브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스티커 여론조사 다음으로 선관위가 주목하는 유튜브 영상은 ‘투표 방해’ 행위. ‘중국이나 북한이 사전투표 조작에 개입하고 있다’ ‘사전투표함이 바꿔치기 된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이 대표적 예다. 임 센터장은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주장은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선거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콘텐츠를 유포할 경우 선거의 자유방해죄(선거법 제237조)에 해당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 정당 신천지 유착설’, 단속 대상 아냐

    2월 25일 47만 명이 구독하는 한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에 미래통합당과 신천지의 연루를 주장하는 영상이 게시됐다. 3월 23일 현재 해당 영상은 81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유튜브 캡쳐]

    2월 25일 47만 명이 구독하는 한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에 미래통합당과 신천지의 연루를 주장하는 영상이 게시됐다. 3월 23일 현재 해당 영상은 81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유튜브 캡쳐]

    선거에 관한 모든 허위 사실이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의 조치 대상은 아니다. 가령 ‘A 후보가 신천지에 소속돼 특정 활동을 했다’는 영상은 삭제 조치될 수 있지만, ‘B 정당이 신천지와 유착됐다’는 영상은 그렇지 않다. 임 센터장은 “선거법이 규정하는 허위 사실은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 목적이 있는 정보다. 대통령과 정당에 관한 허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미래통합당 로고와 당 색깔이 신천지를 연상케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선거법 외 다른 법률에 근거해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다. 또 최근 들어 선거운동에 유튜브가 활발히 활용되는 만큼 차기 국회에서 유튜브와 관련해 선거법 보완 입법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는 “선거법은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를 금한다. 정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정당 비례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도 선거 후 고소가 많이 이뤄진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수가 있긴 하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4·15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6일까지 적발된 온라인 선거운동 위법 사례는 3만여 건으로, 20대 총선 한 달 전(5500여 건)보다 6배 가까이 폭증했다. 임병철 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에 관심이 쏠리면서 선거 위반 게시물 증가 추이가 꺾이긴 했지만, 각 당이 후보를 확정한 후에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져 위법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최진렬 기자입니다. 산업계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빨라진 대선 시계에 출사표 서두르는 시도지사들

    45년 흘렀어도 현재진행형인 ‘12·12 사태’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