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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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 중국 홍보’ 월드컵을 활용하자 外

  • 입력2004-12-15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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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對) 중국 홍보’ 월드컵을 활용하자 外
    ▶‘대(對) 중국 홍보’ 월드컵을 활용하자

    커버스토리 ‘한류 열풍’을 읽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서서히 세계 무대에 등장하기 위한 용틀임을 하고 있다. 중국의 거대한 변혁 움직임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월드컵 유치를 통해 수많은 중국 관광객이 방문하고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 활성화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의 몽상에 불과할 뿐이다. 한정된 분야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대 중국 투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월드컵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유재범/ 대전시 중구 문화1동

    ▶ 근로자 세금감면 현재로는 만족 못해



    ‘의료비 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껑충’이란 기사를 읽고 요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연간 의료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의료비 공제수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된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근로소득자는 자영업자에 비하면 세금에 관한 한 일등공신이다. 매달 세금을 정확히 원천징수 당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유리지갑이란 말이 생겼을까. 따라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훨씬 많이 공제 받는 자영업자들에 비하면 사실상 억울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감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정렬/ 부산시 중구 보수동1가

    ▶ 인감증명 대리발급제 반드시 개선돼야

    ‘인감증명 대리발급 큰 탈 났다’를 읽었다. 타인의 인감증명을 교묘한 수단으로 발급 받아 이를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금을 빌리는 데 사용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본의 아니게 인감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감을 소홀히 한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만 가지고 가면 이를 쉽게 발급해 주는 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권명숙/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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