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5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협상 결렬 과정을 설명하면서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뉴스1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20일 밝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20일 “전날 오후 10시경 노동조합은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에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며 시간을 요청했고 3일차까지 연장됐지만 사측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며 “사후조정 종료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심
삼성전자 노사는 18일부터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그동안 갈등을 겪던 성과급 지급 규모 등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으나 메모리사업부가 얻은 성과를 반도체 부문 비(非)메모리 사업부에 얼마나 배분해야 하는지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대규모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눠줄 몫과 개별 사업부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몫의 비율을 두고 노사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노조는 DS 전체 직원이 성과급 70%를 나눠 가진 뒤 나머지 사업부가 실적에 따라 30%를 나눠 갖자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삼성전자 측은 합의 결렬 후 입장문을 통해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하여 사후 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협상 결렬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즉시 중단된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될 때 정부가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로, 1963년 도입 이후 실제 발동된 것은 4차례 뿐이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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