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가구당 평균 재산 2억8000만원…빚 3950만원
통계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을 공식 조사해 발표했다. 지난해 5월31일 기준 가격으로 전국에서 고른 9300호의 표준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계자산을 조사한 결과, 전국 가구 가운데 순자산 순위로 상위 10% 계층이 전체 가구 순자산의 51.9%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0% 계층의 평균 순자산은 12억5311만원.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2억8112만원. 이중 부동산 자산이 76.8%(2억1604만원)로 금융자산(20.4%, 5745만원) 등보다 훨씬 비중이 커서 우리나라 가구의 부동산 자산 선호 현상을 보여준다. 총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미국 36.0%, 캐나다 50.0%, 일본 61.7%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구의 평균 부채총액은 3948만원. 이중 금융회사에서 빌린 것이 2881만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월세 임대보증금은 1067만원이다. 총자산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2억4164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20%가 보유한 총자산과 부동산은 소득 하위 20% 소득의 4.6배에 이르고, 가구주가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인 사업자가구가 보유한 총자산은 근로자가구의 1.7배에 이르렀다.
_서울시, 다세대주택 일조권 규제 완화
서울 시내 다세대주택 건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가 서민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다세대주택의 대표적 건축규제인 일조권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차 건축조례 개정안을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을, 종전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이던 것을 높이와 상관없이 ‘1m 이상’으로 낮췄다. 예를 들어 10m 높이 다세대주택이라면 전에는 옆 건물과 2.5m 떨어져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m만 떨어지면 된다.
통계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을 공식 조사해 발표했다. 지난해 5월31일 기준 가격으로 전국에서 고른 9300호의 표준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계자산을 조사한 결과, 전국 가구 가운데 순자산 순위로 상위 10% 계층이 전체 가구 순자산의 51.9%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0% 계층의 평균 순자산은 12억5311만원.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2억8112만원. 이중 부동산 자산이 76.8%(2억1604만원)로 금융자산(20.4%, 5745만원) 등보다 훨씬 비중이 커서 우리나라 가구의 부동산 자산 선호 현상을 보여준다. 총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미국 36.0%, 캐나다 50.0%, 일본 61.7%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구의 평균 부채총액은 3948만원. 이중 금융회사에서 빌린 것이 2881만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월세 임대보증금은 1067만원이다. 총자산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2억4164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20%가 보유한 총자산과 부동산은 소득 하위 20% 소득의 4.6배에 이르고, 가구주가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인 사업자가구가 보유한 총자산은 근로자가구의 1.7배에 이르렀다.
_서울시, 다세대주택 일조권 규제 완화
서울 시내 다세대주택 건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가 서민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다세대주택의 대표적 건축규제인 일조권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차 건축조례 개정안을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을, 종전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이던 것을 높이와 상관없이 ‘1m 이상’으로 낮췄다. 예를 들어 10m 높이 다세대주택이라면 전에는 옆 건물과 2.5m 떨어져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m만 떨어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