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강릉의 재·보선 결과 한나라당이 모두 승리, 과반수에서 1석 모자라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인세 인하안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9월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법인세 2% 인하를 주장해 왔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연 논의도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그 후 여소야대 상황,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경기부양책 논의 등이 전개되면서 법인세 인하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보선 결과가 나온 직후, 그동안 법인세 인하에 반대해 온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처분만 기다릴 뿐”이라고 말해 사실상 법인세 인하 문제가 정부의 손을 떠났음을 인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28%에서 26%로, 1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16%에서 14%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독자 제출해 놓았다. 이 밖에도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 인하 등을 포함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감세 규모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1조8000억원의 3배에 이르는 5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8%의 현행 법인세율이 확정된 것은 지난 96년. 이번에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단행되면 5년 만에 법인세 문제가 수술대에 오르는 셈이다. 80년대에는 83년과 89년 두 차례에 걸쳐 법인세율이 조정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5년 만에 법인세가 인하될 경우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만한 경기부양 효과나 기업 투자 증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법인세 인하를 꾸준히 주장해 온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도 마찬가지.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법인세 1%를 인하했을 때 정부가 주장하는 74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모두 재정적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용카드 거래실적이 크게 늘어 세원이 넓어지고 97년 이후 납세인원이 꾸준히 증가해 온 사실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이 당장 인하해야 할 만큼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그래프 참조). 또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소득세 세수실적이 1990년 4조7000억원에서, 99년 15조9000억원으로 3.4배 정도 늘어난 데 비해 법인세는 90년 3조2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2.9배 늘어난 데 불과한 형편이기 때문.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잇따라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든 것이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싱가포르가 내년부터 법인세를 1% 인하할 예정이고 독일도 30∼40% 수준인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했다.
특히 최근 IT(정보통신)산업 중심으로 경기 호황을 누리는 아일랜드의 경우 오는 2003년까지 법인세율을 12.5%까지 내린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 대부분이 재정흑자를 누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박사는 “법인세율이 세계 각국의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우려할 만큼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도 최근 수상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부시의 감세안이 경기촉진을 가져오기보다 정부의 유연성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직선적으로 공격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재정학자들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감세와 같은 중장기적 방안이 아니라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직접적 조치가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감세 조치가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거나 기업의 세후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일정한 시차(time lag)가 생기므로 그 의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예를 들어 올해 법인세 인하 효과가 내년 이맘때쯤 경기가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들 때 겹쳐 나타난다면 오히려 경기 과열 가능성마저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90년대 일본이 감세정책을 폈지만 소비와 투자는 늘지 않은 채 재정만 거덜난 사례도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수를 줄일 만한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임일섭 연구위원도 “자칫 재정적자에 연연하다가 재정긴축-경기침체-세수감소-재정적자의 악순환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소야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법인세 인하 문제는 이제 국회의 결정만 남겨둔 셈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로 약 1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분이 발생한다고 할 때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재경부 주영섭 법인세제과장은 “결국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긴축 논리와 배치되는 것이다. 야당 역시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대안만큼은 이율배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 후 여소야대 상황,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경기부양책 논의 등이 전개되면서 법인세 인하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보선 결과가 나온 직후, 그동안 법인세 인하에 반대해 온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처분만 기다릴 뿐”이라고 말해 사실상 법인세 인하 문제가 정부의 손을 떠났음을 인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28%에서 26%로, 1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16%에서 14%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독자 제출해 놓았다. 이 밖에도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 인하 등을 포함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감세 규모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1조8000억원의 3배에 이르는 5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8%의 현행 법인세율이 확정된 것은 지난 96년. 이번에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단행되면 5년 만에 법인세 문제가 수술대에 오르는 셈이다. 80년대에는 83년과 89년 두 차례에 걸쳐 법인세율이 조정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5년 만에 법인세가 인하될 경우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만한 경기부양 효과나 기업 투자 증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법인세 인하를 꾸준히 주장해 온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도 마찬가지.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법인세 1%를 인하했을 때 정부가 주장하는 74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모두 재정적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용카드 거래실적이 크게 늘어 세원이 넓어지고 97년 이후 납세인원이 꾸준히 증가해 온 사실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이 당장 인하해야 할 만큼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그래프 참조). 또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소득세 세수실적이 1990년 4조7000억원에서, 99년 15조9000억원으로 3.4배 정도 늘어난 데 비해 법인세는 90년 3조2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2.9배 늘어난 데 불과한 형편이기 때문.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잇따라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든 것이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싱가포르가 내년부터 법인세를 1% 인하할 예정이고 독일도 30∼40% 수준인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했다.
특히 최근 IT(정보통신)산업 중심으로 경기 호황을 누리는 아일랜드의 경우 오는 2003년까지 법인세율을 12.5%까지 내린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 대부분이 재정흑자를 누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박사는 “법인세율이 세계 각국의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우려할 만큼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도 최근 수상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부시의 감세안이 경기촉진을 가져오기보다 정부의 유연성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직선적으로 공격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재정학자들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감세와 같은 중장기적 방안이 아니라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직접적 조치가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감세 조치가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거나 기업의 세후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일정한 시차(time lag)가 생기므로 그 의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예를 들어 올해 법인세 인하 효과가 내년 이맘때쯤 경기가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들 때 겹쳐 나타난다면 오히려 경기 과열 가능성마저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90년대 일본이 감세정책을 폈지만 소비와 투자는 늘지 않은 채 재정만 거덜난 사례도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수를 줄일 만한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임일섭 연구위원도 “자칫 재정적자에 연연하다가 재정긴축-경기침체-세수감소-재정적자의 악순환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소야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법인세 인하 문제는 이제 국회의 결정만 남겨둔 셈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로 약 1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분이 발생한다고 할 때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재경부 주영섭 법인세제과장은 “결국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긴축 논리와 배치되는 것이다. 야당 역시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대안만큼은 이율배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