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테러법(Anti-terrorism Law)
지난 1995년에 일어난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사건을 계기로 96년 9월30일에 제정된 미국의 법안.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법무·재무 장관과 협의해 어떤 단체가 미 국민과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테러단체들에 대한 훈련과 인력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9·11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 테러사건 이후 △법 집행 당국이 테러가 의심되는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을 체포해 추방할 수 있는 권한 △테러 용의자의 감청을 위해 다양한 도청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테러조직과 연관된 이민자들을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덧붙여 강화한 안이 미 상하원을 통과했다. 특히 그동안 인권론자들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전화 감청 및 이메일 열람권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