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SK에너지와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유가를 대폭 올리기로 모의한 HD현대오일뱅크 법인 및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두 기업을 쫓아 유가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국내 유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도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만 14조2000억 원, 나머지 두 업체의 가격 인상까지 합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가 총 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은 담합 혐의 기소는 피했으나 자영주유소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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