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자료를 요구하려면 목적이나 권리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받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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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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