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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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스마트 법률서비스 “지식재산·데이터·ESG 융합 솔루션 지원”

“첨단기술일수록 사업 낭패 안 보려면 법률 자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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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1-11-22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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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최정열 변호사(오른쪽)와 손도일 변호사. [김도균]

    법무법인 율촌 최정열 변호사(오른쪽)와 손도일 변호사. [김도균]

    “‘주간동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제까지 잡지에 실린 기사들을 검색해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빅테크 기업이 공개된 기사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킨다고 가정해봅시다. 언론사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애매할 수 있죠. 오픈 소스(open source) 데이터 활용을 두고도 지식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첨예한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사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법적 갈등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이같이 답했다. 함께 만난 최정열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이미 현장에선 이제까지 흔히 접해보지 못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생기고 있다”며 “가령 인공지능이 여러 환자의 엑스레이 검사 사진을 학습해 활용할 수도 있다. 의료정보를 어디까지 익명화해야 법적·윤리적 갈등을 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아날로그 법 쟁점 넘어선 분쟁”

    최근 율촌은 ‘아이피 앤드 테크놀로지(IP&Technology)’ 융합 부문을 출범했다.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서로 다른 산업이 융합하면서 법률서비스도 좀 더 스마트해져야 한다는 취지다. 1997년 설립된 율촌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 마을을 세우자’는 이름처럼 최상의 맨파워를 자랑한다. IP&Technology 융합 부문 산하 IP전략팀, 신산업IP팀, 데이터 앤드 테크놀로지(Data&Technology)팀, 환경&에너지팀은 법률뿐 아니라, 각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허법원 판사 출신인 지식재산권 전문가 최정열 변호사, 데이터 산업 분야의 베테랑 손도일 변호사가 공동부문장을 맡고 있다.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실에서 이 두 변호사에게 IP&Technology 융합 부문의 맞춤형 법률서비스가 가진 특장점을 물었다.

    지식재산권·기술 관련 법률팀을 합친 로펌은 흔치 않은데.

    최정열 변호사(이하 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한데 뒤섞이는 시대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법적 쟁점에만 매달려서는 해결하지 못할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가장 중요한 밑천은 지식재산이다. 단순히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펀딩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생겨난다. 기존 법률서비스 시장은 공급자에게 익숙한 법역(法域) 중심으로 나뉘었다. 율촌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융복합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해 IP&Technology 융합 부문을 출범한 것이다.”



    각 팀의 전문 분야는 무엇인가.

    손도일 변호사(이하 손) “IP전략팀은 신지식·기술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적 문제 대응은 물론, IP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전에 법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신사업IP팀은 주로 최첨단기술 분야를 다룬다.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에 대한 영업비밀 이슈처럼, 기존과는 다른 유형의 지식재산권 대응이 주 업무다. Data&Technology팀은 이름 그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된 자원 데이터에 주력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핀테크(금융+기술) 등 사업모델에 대한 기업 자문에 응한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의 주요 가치로 떠올랐다. 먼 미래 일이 아닌, 당장 글로벌 투자의 척도로 작용될 것이다. 환경&에너지팀은 탄소중립 등 ESG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율촌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는 이미 실효를 거두고 있다. 최근 LG CNS는 IT(정보기술)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본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고객 업체의 기술력이 워낙 탄탄했다”고 겸양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간 여러 금융기업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주로 지원했다. IT기업인 LG CNS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한 배경과 수익모델, 그것에 대한 규제당국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등 규제 강화가 뼈대로, 9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계류 중)이 이뤄지면 개인정보 이동권 보호가 명문화된다. 만약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관련 사업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하기 전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그것에 필요한 보안 수준을 꼭 점검해야 한다.”

    기술 유출을 두고 기업 간 소송도 빈번한데.

    “과거 기술 유출은 타 업체의 기술을 몰래 빼내는 형태로 이뤄졌다. 최근에는 기술을 개발·관리하는 인력의 이직이 갈등 계기가 된다. 자사 영업비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나,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려다 의도치 않게 타사 기술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그때그때 분쟁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기술 유출을 막을 시스템이 필요하다. 율촌은 기술 개발부터 인력 채용·관리까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생태계와 상생 고민해야”

    첨단기술 기업이 유의할 법적 리스크에는 어떤 것이 있나.

    “기업 독점을 어떻게 방지할지가 사회적 화두다. 데이터와 트래픽을 독점하면 당장은 기업가치나 시장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규제는 물론, 소비자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각 기업이 기술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전체 기업 생태계와 어떻게 상생할지 고민해야 한다.”

    “기술 기반 기업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특허법’ 등 전통적 법률 이슈만 고려했다 예상치 못한 규제에 가로막혀 낭패를 보는 것이다. 심하면 사업이 백지화되는 등 피해가 적잖다. 기술 개발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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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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