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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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내고 약국에서 약을 사면 비용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 外

  • 입력2005-11-07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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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일단 약 비용은 조제료와 약품비로 나뉜다. 조제료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로 구성되며 이중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는 약국에 몇 번 방문했는지를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되며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는 약을 복용하는 일수에 따라 부과된다. 약품비는 말 그대로 약품 자체의 값이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기준은 총액이다. 총비용이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의 30%를 내고, 1만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65세를 초과할 경우는 1200원)을 낸다.

    Q) 화장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겼는데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

    A) 화장품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은 소양증 및 피부발진이 동반되는 질환으로 반드시 약을 투여해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므로 보험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화장품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이드로 코르티손(부신피질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 로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한 예방 단계로 보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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