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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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친인척 350억 부당 대출’ 우리은행 겨눈 검찰·금감원

기관 제재 결과 따라 생명사 인수 영향… 임종룡·조병규 거취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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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4-09-02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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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 수장 친인척을 대상으로 이 정도 규모의 특혜 대출이 아무런 내부 통제 없이 이뤄진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이런 의혹을 확인하고도 즉각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도 의아하다.”(금융권 한 관계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 의혹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수사 및 검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뉴시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뉴시스]

    이복현 “우리금융·은행 구태 반복에 강한 문제의식”

    우리은행이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우선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을 대상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특혜성 부당 대출 28건을 일으킨 경위다. 검찰은 금융지주 수장의 친인척에게 수백억대 특혜성 대출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내부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배경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둘째는 우리은행이 내부 검사 결과 이 같은 부당 대출 정황을 확인하고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문제가 된 대출이 손 전 회장과 연관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올해 1월에야 내부 감사에 나섰고, 4월 관련자 자체 징계 후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관련 제보를 받은 금감원이 5월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자체 감사 결과를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일 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 및 검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8월 27~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8월 22일부터 우리은행 추가 현장검사를 통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부당 대출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월 25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해 “새 지주 회장 및 행장 체제가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금융사고)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우리은행을 보기보다 (문제점을)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금융이 인수를 통한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기본적인 내부 통제에 큰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몸집 불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금융은 8월 1일 우리투자증권을 출범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1조5493억 원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은행 의존도가 높은 우리금융이 비(非)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뉴시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뉴시스]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무산 가능성도

    하지만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의 항로와 경영진 운신 모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기관 제재를 받을 경우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에 따라 금융사 대주주 자격을 얻으려면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주주 자격 심사 전 기관 제재를 내린다면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회장이나 조 행장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이들의 거취도 불투명해진다. 임원 개인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이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임 회장 임기는 2026년 3월까지이며, 조 행장은 올해 12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이들 경영진의 거취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논란이 확산하자 임 회장은 8월 2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국민과 고객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국의)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나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8월 12일에도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나를 포함한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면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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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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