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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14억 원 규모 배임 발생…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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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입력2025-11-2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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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 뉴스1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 뉴스1

    이마트가 자사에서 기획·전략 관련 업무를 맡아온 미등기 임원 이모 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마트는 해당 임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1월 18일 밝혔다. 혐의 금액은 114억 원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이마트 자기자본의 약 0.09% 수준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해 이마트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63% 내린 7만9400원으로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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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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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윤채원 기자입니다. 눈 크게 뜨고 발로 뛰면서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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