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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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낙하산 타고 캠프 합류했나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7-02-13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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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전인범(59) 전 특수전사령관이 자신의 승진 축하파티에 부인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 직원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월 9일 전 전 특수전사령관의 27사단장 승진 축하파티에 부인 심화진(61) 성신여대 총장이 교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문건을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64)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수의 주장이 다소 과장됐지만 주요 부분은 사실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수는 2009년 전 전 사령관이 강원 화천군에서 소장 승진 축하파티를 열면서 성신여대 교직원 20여 명을 파티용 음식 준비, 서빙 등 행사 요원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언론 등에 제기했다. 전 전 사령관은 조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한 누리꾼은 “전인범 전 사령관은 공수부대 출신이라 낙하산을 타고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나. 인재 영입하는 모양새를 보니 2012년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진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문재인 캠프 영입 2호인 전인범 장군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뜻.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한 검증과 사후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 총장은 2월 8일 학교 공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과거 전 전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고 적은 것이 논란이 됐다. 전 전 사령관은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무죄를 확신해 경솔한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한 누리꾼은 “전 장군님 남편 승진파티에 직원까지 동원한 아내였는데 권총은 심합니다. 한 번 용서해주시죠”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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