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15

2011.12.05

형사처벌은 물론 세금까지 부과

공무원 뇌물 수수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1-12-05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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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은 물론 세금까지 부과

    9월 2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05년 5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제21조 제1항 23호에 ‘뇌물’, 24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설해 소득세를 부과토록 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받은 ‘뇌물’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할까.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한 소득으로, 대체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소득 발생 시 세율 20%는 원천징수를 하고, 추후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기타소득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사례금’ 등이다.

    법원은 최근 ‘기타소득 항목에 들어 있지 않던 2005년 이전에 받은 뇌물에 대해 세무 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뇌물 수수 당시 소득세법 제21조에 ‘뇌물’ 항목이 없었지만, 뇌물을 17호에 있던 ‘사례금’으로 간주해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1월 27일,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세관 공무원 A씨가 ‘뇌물에 부과한 종합소득세 4800만 원을 취소하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동작세무서는 A씨에게 뇌물로 받은 1억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4800만 원을 부과했고, A씨는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조항이 마련되기 전에 받은 뇌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양주 수입업체에 대한 수출입 신고사항 적정 여부를 심사하며 수백억 원을 환급받게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며 “이 돈은 옛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과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2005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소득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지만, 그렇다고 그 이전 뇌물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존재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세청장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입증되는 불법소득은 모두 사례금으로 봐 과세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세관심사국에서 기업심사업무를 담당하던 2004년 양주 수입업체의 수출입 신고사항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2008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 당시 공무원이던 A씨는 뇌물을 받아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까지 받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받는 위약금 등은 노출되지 않아 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세무 진정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 세무당국에서 기타소득 수입자에게 기본 소득세에다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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