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11

2005.11.22

연말엔 각종 혜택 따지고 챙기고

  •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입력2005-11-16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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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엔 각종 혜택 따지고 챙기고
    재테크를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주어진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연말을 앞둔 지금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다. 상당수의 제도들이 연말을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것이라면 느긋하게 기다리고 볼 일이지만 불리하게 바뀔 예정이라면 미리미리 파악해 늦기 전에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금융상품 가입 시 ‘필수’처럼 돼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내년부터는 20세 미만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20세 미만도 예금이나 적금 상품 가입 때 15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 이자에 대해 15.4%의 일반세율 대신 9.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계좌나 올해 말까지 새로 가입하는 계좌는 만기까지 계속 세금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연말 전 서둘러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는 앞으로 집값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이자소득세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두 가지 세제 혜택이 동시에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는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이면서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 또는 소유 주택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가입 대상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건을 더욱 강화해 국민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라도 가입 당시 주택 공시가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게 바뀔 예정이다. 무주택자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공시가격 2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사실상 남은 연말이 최고의 절세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는 현재 국민주택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빌린 장기대출금(대출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을 대상으로 연간 이자상환액 10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내년부터는 주택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아예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대출도 언제 받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조만간 내 집 마련 관련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라면 눈여겨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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