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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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 민중을 괴롭히다

최근 경찰관 범죄 연쇄 다발 … 살인·성매매·사기·절도 등 범죄 백화점 방불

  •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입력2004-06-11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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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 지팡이, 민중을 괴롭히다

    5월24일 오전 ‘자정과 혁신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워크숍’에 참석한 경찰서장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경찰을 믿고 고통을 호소하기는커녕 성상납까지 해야 했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놓은 이정민씨(24·가명·여)에게 경찰은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다. 여러 유흥업소를 전전하다 전남 H섬에까지 흘러 들어간 이씨는 자신을 폭행하던 손님을 112에 고발한 뒤 오히려 업주한테 핀잔을 들어야 했다. 경찰이 폭행 사실을 조사하는 대신 업주의 무허가 영업을 문제 삼아 돈만 받아갔기 때문이다.

    밤낮으로 성매매에 시달린 이씨가 육지로 탈출을 감행할 때면 경찰관은 금세 눈치를 채고 붙잡아 섬으로 돌려보냈다. 경찰관들은 때때로 자신의 친인척까지 데려와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2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마침내 지난 1월 H섬을 탈출한 이씨 등 성매매 피해 여성 14명은 5월 중순 업주와 해당 경찰관,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각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중의 지팡이’가 흔들리고 있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성매매 업주와 경찰관의 유착 문제가 속속 드러난 것은 물론 경찰관의 일탈 수준이 일반인의 범죄 영역으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일선 경찰관들의 비리와 범죄 사실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경찰관들은 “도둑이 도둑을 잡느냐”는 비아냥거림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이 연루된 범죄는 올해 들어서만 3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죄목도 음주운전부터 살인까지 ‘범죄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민중의 지팡이, 민중을 괴롭히다

    2004년도 경찰관 주요 범죄·사건 일지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난 경찰관의 범죄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카드 빚 등 경제난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와 성윤리 의식의 부재로 발생하는 성범죄, 그리고 경찰관이란 특수직을 이용한 각종 부패와 비리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생계형 절도나 성범죄의 경우 일반일들의 범죄 양상이 경찰 사회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며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5월 초 신문의 부음란을 보고 빈집을 털었던 현직 경찰관 이모 경장(41)은 ‘생계형 범죄’의 대표적 예.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의 조사결과 이경장은 3년 전 쓰러진 노모의 치료비를 대고, 친구 보증을 서주면서 1억5000만원가량의 빚을 졌다. 빚 때문에 지난해 가을부터 월급을 압류당하는 극도의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자 결국 빈집을 털어 현금 3000만원과 귀금속 등 6000만원의 금품을 훔치다 붙잡힌 신세가 됐다. 범죄자를 조사하며 얻은 ‘범죄 노하우’가 이경장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만 셈이다.

    경찰대 출신 경위가 12살짜리와 성관계

    최근 들어 남성 경찰관의 성범죄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다. 사법개혁국민연대 문성호 사무총장은 “과거 여성의 인권이나 ‘성윤리’에 무지했던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단속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이 범죄라 인식해오지 못했다”며 “최근 성범죄가 늘어난 것도 이런 의식과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의 성윤리 일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12살짜리 초등학생 이모양과 성관계를 맺은 마산 모 경찰서 C경위(27·경찰대 17기)의 사례다. 그는 1월 초 인터넷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과 여관에서 성관계를 맺었지만 돈을 준 사실이 없어 이양의 아버지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다. 경찰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이양의 아버지에게는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 휴학생이라고 속여 아무런 대가 없이 합의를 얻어내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민중의 지팡이, 민중을 괴롭히다

    경남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5월20일 경남도청에서 경찰간부 C경위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수사 이후 그는 관할 경찰서에 고시를 준비하겠다며 사표를 낸 뒤 종적을 감췄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의 성범죄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리자 “C경위가 사표를 낸 2월19일 이후에야 범인이 경찰관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관의 범죄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의혹만 증폭시켰을 뿐이다.

    그렇다면 최근 경찰관의 범죄와 비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법규와 현실의 괴리가 경찰관의 범죄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등 각종 규제법규가 너무 까다로워 대부분의 업소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처벌할 대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찰관 앞에는 언제든 비리로 빠져들 수 있는 유혹의 환경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전북지방경찰청 간부인 K씨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찰관이 새로 많이 들어왔는데 솔직히 함량 미달의 사람들도 상당수 된다는 것을 느꼈다”며 경찰관 선발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강자 시민사회위원장(전 총경)은 “2002년 이후 도입된 다면평가제 때문에 간부들이 눈치를 보면서 부하직원의 잘못을 따끔하게 야단치지 못하게 됐다”며 “바로 지휘관들이 부하직원들에게 쓴소리를 못하면서 경찰의 일탈행위가 늘어났다”고 색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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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를 주로 하는 유흥업소.

    “경찰이 동네북인가” … 경찰관들도 불만의 소리 높아

    이렇듯 경찰관의 범죄와 비리가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에는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에 대해 ‘경찰이 동네북’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찰관들도 적지 않다. 검찰과 고위공무원 등 소위 힘있는 인사들의 범죄는 정작 드러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만만한 경찰관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고 있다는 게 이들의 볼멘소리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과거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경찰관의 비리가 조직이 투명해지면서 급격하게 드러난 것뿐”이라며 “최근 들어 갑자기 경찰관의 범죄가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잇따른 경찰관의 범죄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은 발 빠르게 대안을 내놓았다. 경찰은 5월10일 최기문 경찰청장의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및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열고 채용-교육-시보(인턴)-재직 기간 등 단계별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인사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신임 경찰관 채용 후 중앙경찰학교 6개월 교육과 1년간의 시보 기간에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것은 물론 경찰관 신규 채용시 신원조사 항목에 청렴도와 신용불량 여부를 추가하겠다는 것. 또 기존 경찰임용시험의 75%를 차지하던 필기점수의 비율을 낮추고, 적성검사의 반영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핑크빛 제안에 대해 임준태 교수는 “정작 어떻게 적성검사 문항을 개발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 계획 없이 서둘러 발표하는 대책은 미봉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철저한 경찰 관리를 우리 경찰이 하루빨리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싱가포르의 경우 경찰관이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비리의 전 단계’가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의 윤리행동 강령에 따르면 경찰관은 빚을 지는 게 아예 금지돼 있고, 업무 관계자와 식사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더 나아가 경찰관의 가족에게도 똑같은 의무가 주어진다.

    선진국 경우 강력한 윤리행동 강령으로 비리 봉쇄

    2000년 초 경찰관 비리로 크게 몸살을 앓았던 영국은 경찰관 채용과정에서부터 철저히 ‘될 만한 인물’을 골라낸다. 시험 응시자의 도덕성과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범죄 경력부터 이성관계, 채무 여부까지 모든 사항을 검토하는 것. 또한 응시자가 자기진술서에 적은 사항들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영국 경찰은 4개월에 걸쳐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이는 일주일 동안 필기시험과 체력 테스트로 경찰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의 상황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채용 후에도 영국 경찰은 부하직원을 엄격히 관리한다. 지휘관들은 부하직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생활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인사기록을 공유하며, 감사 담당관들은 무작위로 경찰관을 선택해 집중감사를 실시한다. 청문감사담당관이 형식적인 ‘문서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는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

    하지만 외국의 경찰제도를 본받는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관의 자정의지다. 경찰관을 상대로 인권 강연을 해온 이명숙 변호사는 “경찰 고위간부들에게 수차례 경찰관들과 성매매업주 간의 유착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건 어쩌다 한 번 있는 옛날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기 일쑤였다”며 “이번 위기를 뿌리 깊게 박힌 경찰의 악습을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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