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18

2004.01.15

비리 혐의 의원들 “설 연휴가 무서워”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입력2004-01-07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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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혐의 의원들 “설 연휴가 무서워”

    16대 국회 첫 구속 의원 기록을 세운 김방림 의원.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한시름 놓았던 7명의 국회의원들이 불과 10일 만에 또다시 긴장된 나날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월8일 임시국회가 종료되지만 ‘방탄 국회’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각 정당들이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짝수 달인 2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될 때까지 20여일 동안은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긴급체포 형식을 통해 이들 의원을 강제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구인 과정에서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과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다. 그렇더라도 20여일은 충분한 기간이다.

    여기에 이 기간은 설 연휴(1월21~23일)까지 끼어 있어 지난해 설 연휴 당시 김방림 의원(민주당)이 체포된 것과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16대 국회 들어 유일하게 구속된 현역 의원인 김의원은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2일 수원지검에 의해 체포됐다. 김의원은 당시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소유주 김모씨 등으로부터 기업 인수 로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았다. 김의원은 지난해 8월1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다.

    당시 수원지검이 김의원 체포 시기를 설 연휴 기간으로 선택한 이유는 소환 통보를 받고도 도피 중이던 김의원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긴장을 늦추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여기에다 설 연휴기간 중이어서 언론사 기자들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도 ‘보안’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후문.

    물론 실제 김의원을 체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포위망을 좁혀가는 식으로 서울 강남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김의원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체포 당일 아침 움직이지 않는 김의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김의원이 사우나에서 쉬고 있는 순간을 덮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는 게 당시 수사팀 관계자의 귀띔. 이 관계자는 “김의원 체포는 당시 수원지검 수뇌부도 놀랄 정도로 완벽한 ‘작전’이었다”고 회고했다.



    검찰이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과연 비리 혐의 의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비리 혐의 의원들은 설 연휴도 불안한 심정으로 보내야 할 것 같다. 지난해 말 ‘국회 면죄부’를 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최돈웅, 민주당 이훈평 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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