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01

2003.09.11

국민연금법 개정 이대로 좋은가

  • 권문일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입력2003-09-04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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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개정 이대로 좋은가
    보건복지부는 최근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대폭 수정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행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중 사회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대폭 축소하는 반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지속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

    가장 큰 타격 중하소득계층 배려 보완책 세워야

    세대간 형평성은 1980년대 중반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이 미국 공적연금의 축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걸었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성공적인 이슈이자 논리적 근거였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채용한 것은 아이러니다. 경제부처도 아닌 복지부처가 확실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미래세대에게 지어질 부담 가중과 그로 인한 경제성장 위축을 연금제도 개선의 논거로 제시한 것은 기이하게 보인다. 경제성장 위축이란 논리는 경제부처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배정을 축소하거나 거부할 때 사용하던 단골 메뉴가 아니던가.

    미래세대에게 지어질 부담 가중이란 논거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미래에는 인구 노령화로 인해 근로인구 대비 노인인구비가 높아짐으로써 근로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부담이 현재와 비교할 때 상당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양 부담, 즉 노인 외에 또 다른 피부양 대상 인구인 아동 등 유년인구에 대한 부양을 포함한 총 부양부담 측면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노인인구는 증가하지만 유년인구 수는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불안정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 현상이 발생하고 204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금의 장기재정 불안정을 해소하는 핵심 대안으로 급여 수준을 가입기간 40년인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조정하여 2030년에 15.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분명 장기적으로 재정적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및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를 부담하는 근로인구 수는 격감하는 반면 연금을 받는 인구 수는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진국에서 진행된 공적연금 개혁 사례를 감안할 때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급여 수준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공적연금 급여가 중상소득계층에게는 다양한 노후 소득원 중 하나지만 중하소득계층에게는 거의 유일한 노후 소득원이란 점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축소하더라도 중하소득계층에게는 급여 수준을 유지해주거나 급여 축소의 효과를 미미하게 하는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급여 수준을 일률적으로 16.7%씩 감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하소득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영국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서 진행된 공적연금 개혁 사례와 대비된다. 이들 국가는 중상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급여 수준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통해 보충해주는 반면, 중하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급여 수준을 유지해주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부처다. 당연히 신보수주의자나 경제부처의 논리를 흉내내기보다는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급여 수준을 축소했던 선진국에서 중하소득계층에 어떤 배려를 했는지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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