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44

2002.07.25

농간 없애고 절차 투명 ‘경매 상한가’

  • < 고준석/ 웰시아닷컴(wealthia.com) >

    입력2004-10-14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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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간 없애고 절차 투명 ‘경매 상한가’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박모씨는 2년 전 여유돈 2억원을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경매로 주택을 사들였다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다. 박씨는 그동안 눈여겨봐둔 3층짜리 근린주택을 3차 입찰에 참가해 3억7200만원(1차 법원감정가 5억6000만원)에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비용을 공제하고도 주변 매매시세보다 30% 정도 싸게 사들인 박씨는 대금 납부기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낙찰기일도 지나기 전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항고 신청을 했고, 결국 박씨는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문제를 해결하는 데 꼬박 1년 반을 허비하고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경매 초보자인 박씨는 명도소송을 거쳐 임차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시간적 손실뿐 아니라 경매로 산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가 지연된 데 따른 경제적 손실도 함께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경매에서 임차인이 낙찰허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항고를 하면 경제적·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공탁금을 면제해 주었다.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해 이유 없는 항고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씨와 같은 선량한 낙찰자들이 임차인의 명도문제로 골탕먹은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물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항고를 하면 기각되게 마련이지만 기각이 결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 이상 걸려 낙찰자의 손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매제도하에서는 세입자가 많은 경매물건을 기피하게 되므로 결국 유찰 횟수가 늘어나 채권자, 소유자, 채무자의 손실로까지 이어진다.

    ◎ 대폭 개선된 경매제도로 경매시장 활성화될 듯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그동안 경매진행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개선 내용의 주요 골자를 보면 모든 항고인이 낙찰 금액의 10%를 공탁해야 되며, 배당 요구기한을 낙찰기일에서 입찰기일 이전으로 변경했고,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확정하여 안심하고 입찰 참가를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기간입찰제도의 도입으로 1일 2회 입찰이 실시되며, 호가입찰제도가 부활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이 제도는 동산부터 시행하다가 점진적으로 부동산에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 담보권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매제도의 대대적 개선으로 앞으로는 경매시장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찰 부동산의 인도 명령 대상을 모든 권원(權原)이 없는 자로 확대하고, 낙찰허부결정(낙찰 가능 또는 불가 여부)일 이후부터 대금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낙찰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 기간이 빨라지게 되었다.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가격보다 일반적으로 10~30%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환금성은 떨어지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투자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민사집행법이 시행됨으로써 경매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권리분석 등 법률 지식과 사전 물건 분석을 소홀히 하면 손해볼 수도 있으므로 초보자인 경우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경매 재테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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