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53

2000.10.05

베일 벗는 ‘국가사랑모임’

국정원 면직 고위직 21명이 만든 단체…한빛은행 의혹사건 폭로의 배후(?)

  • 입력2005-06-22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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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는 ‘국가사랑모임’
    한빛은행 대출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운영씨(전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의 ‘배후 세력’처럼 의심받고 있는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약칭 국사모)은 국가정보원의 직제개편 후 지난해 4월에 직권면직된 2, 3급 고위간부 출신 21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자신들의 면직이 부당하다며 그동안 직권면직 취소소송, 국정원직원법 비밀엄수 조항(17조)의 위헌제소 등의 활동을 펴왔으며, 이중 일부 회원은 4·13 총선 출마를 적극 검토하기도 했다.

    국사모의 탄생 배경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구조조정이 자리잡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4월1일 당시 안기부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차원의 인사를 단행해 1급(관리관) 자리 12개, 2급(이사관) 50개, 3급(부이사관) 100여개, 4급(서기관) 70여개 등 총 580여개 직급을 없앴다. 이에 따라 2급 직원 53명, 3급 95명, 4급 1백56명 등 총 518명이 당시 안기부직원법에 의해 총무국 대기발령을 받았다. 안기부의 경우 대기발령자 가운데 1급은 6개월, 2급 이하는 1년 내에 보직을 못받으면 자동면직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대기발령 최종 시한인 1999년 3월31일까지 대기발령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했다. 명예퇴직 신청자에게는 퇴직금과 별도로, 직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5000만원 상당의 위로금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해서 400여명 이상이 명예퇴직 혹은 정년퇴직으로 국정원을 떠났지만, 36명이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버텼다. 국정원은 이들을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과원(過員·정원을 초과한 인원)으로 분류해 1999년 3월31일자로 직권면직 처분했다.

    이 가운데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2, 3급 간부 21명은 지난해 4월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소청을 제기한 21명 중 17명이 영남 출신이며, 서울이 2명, 강원 1명, 충남 1명이다. 직권면직된 4∼6급 직원 2명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직권면직 취소 소청’ 관련 자료에서 구조조정 때 영남 출신이 불이익받은 것은 국정원 전체 직원 중 영남 출신 비율이 32.5%로 높은 데다, 3급 이상 간부 직원의 경우에는 영남 출신이 35.3%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대기 발령자 비율은 영남 출신이 170여명으로 33.2%였다).

    따라서 이들이 한나라당의 문을 두드린 것은 어쩌면 정해진 순서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특채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또 국사모는 지난 4·13 총선 직전 한나라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회견장에서 ‘증거물’(녹취록)을 제시했던 손범규변호사(한나라당 인권위원)는 국사모의 소송대리인이자 이운영씨 변호인이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강경파 일부가 20여년간의 국정원 근무를 통해 얻은 정보력을 토대로 현정부에 불리한 정보 또는 왜곡된 소문을 야당에 제공하거나 시중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국사모는 옷로비 사건 와중이던 지난해 11월19일 김영환 의원이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주장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사설정보팀’ 운영 논란과 관련해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또 이른바 ‘언론대책문건’ 사건에서도 정형근 의원과 국사모 일부 회원의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뒤 정형근 의원이 집중 감시를 받자 이번에 구속된 송영인씨(국사모 부회장) 등 일부 회원들이 정의원의 경남고-사법시험 후배이자 ‘제2의 정형근’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엄호성 의원과 선을 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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