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19

2000.01.27

‘인재파견 업체’ 두드려라

국내 1000여개社 성업… “업체별 취업 잘되는 업종 사전체크를”

  • 입력2006-06-27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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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파견 업체’ 두드려라
    파견사는 면접을 통해 후보자를 심사한 뒤 파견대상이 된다고 판명되면 등록사원으로 관리한다.

    평가항목은 신입의 경우 컴퓨터, 자격증, 어학실력이며 경력은 실무능력을 검토한다.

    최근 파견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만큼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공신력이 있는 업체만 선별해서 이용해야 한다.

    공채시장이 급속히 슬림화되면서 인재파견 업체를 통한 취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98년 7월1일 도입된 이후 인재파견업은 파견업체 1000여개사, 사용사업체 5000여개사에 달할 정도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인재파견 시장이 급성장한 데에는 IMF 사태로 인한 실업인구의 증가와 기업들의 감량경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인재파견업의 법적 지위는, 파견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에 있어 계약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사업주간 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사업체에 노동만 제공하는 만큼 노무상의 지휘, 명령관계만 형성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파견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사용업체에는 노동만 제공한다.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주로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직업소개소와는 구별된다. 파견 기간은 1년이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1년에 한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최장 2년까지 파견근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2년이 지나고도 계속 파견근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파견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지난해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한 인력은 6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저임금을 준다’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 등의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지만 취업을 못해 경제적-정신적으로 장기간 고통받는 실업자들의 절박한 입장에서 볼 때 설득력이 없다.

    지난해 국내 취업시장의 공채 평균경쟁률은 신입의 경우 약 60대 1, 경력직은 30대 1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인력은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규 공채시장에서 밀려난 대규모 인력들이 인재파견업체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개인 경쟁력이 있는 인력도 인재파견업체를 상당수 이용하고 있다. 인재파견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신분인 만큼 몸값이 높은 인력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업체를 방문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내 인재파견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는 10여개사로 압축된다. 맨파워코리아(02-555-1114) 서한기업(02-2217-0051) 유니에스(02-587-3381) 진방템프(02-3272-2811) TMK(02-553-5001) 휴먼링크(02-769-1121) 등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 출범한 잠비전코리아(02-393-1919)가 새로운 차원에서 영업을 전개하고 있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인재파견 업체를 이용할 경우 파견업체가 주로 취업시키는 직무나 업종을 사전에 파악하고 찾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이는 자신의 전공 분야나 경력과 관계있는 파견사를 이용해야 취업률이 높다는 얘기다. 물론 파견사들이 대부분의 업종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강점과 노하우를 갖춘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파견근로자가 되려면 자기소개서와 사진을 갖춰 파견사에 등록부터 해야 한다. 이력서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이는 파견사의 1차 심사자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사용업체에 인력을 알선할 경우 직접적인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파견사는 면접을 통해 후보자를 심사한 뒤 파견대상이 된다고 판명되면 등록사원으로 관리한다. 평가항목은 신입의 경우 컴퓨터, 자격증, 어학실력이며 경력은 실무능력을 검토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파견업이 모든 업종에 적용되지 않는 만큼 정부가 지정해 놓은 26개 업종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파견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만큼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공신력이 있는 업체만 선별해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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