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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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66%’ 서민 피눈물로 몸집 키워

대부업체 약탈적 대출금리로 고속성장 … 등록제 불구 관리감독은 유명무실

  •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입력2010-08-16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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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66%’ 서민 피눈물로 몸집 키워

    많은 사람이 케이블 TV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를 접한다. 사진은 러시앤캐시 TV 광고 장면.

    8월 5일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의 프로야구 경기. 강력한 타선을 자랑하는 롯데가 거세게 밀어붙이자 두산은 서둘러 투수를 교체한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광고가 흘러나온다.

    “어디 쉽게 대출할 수 있는 곳 없을까?”

    공격과 수비가 교체되거나 투수가 바뀔 때면 어김없이 대부업체 CM송이 나온다. 1회부터 9회까지 단순히 계산해도 스무 번이 넘는다. 종반에 가면 CM송 가사를 외울 지경이다. 거의 세뇌 수준이다.

    불황기가 대부업체에게는 호황기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5월 대부업 이용자(총 5773명)를 대상으로 이용 사유, 대부금리 등 2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대부업 이용자의 39%가 케이블 등 TV 광고를 통해서라고 응답했다. 대부업체들이 시청률이 높은 프로야구 경기에 반복해서 광고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부업계에는 ‘불황기가 우리(대부업자)에겐 호황기’라는 말이 있다. 불경기에 돈 빌리기 곤란한 사람이 늘수록 고금리를 활용한 대부업자들이 큰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대부업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한국에서 대부업이 크게 성장한 시기는 최근 10년에 지나지 않는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고리대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5%로 제한돼 있었고, 서민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신협·새마을금고 같은 대안은행이 발달했다. 그러다 보니 고리대금은 ▲ 명동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어음할인시장 ▲ 재래시장에서의 전통적 일수대출 ▲ 유흥업소 여성을 옭아매는 선불금 채무시장 등이 정부의 묵인 아래 일부 사각지대에서 불법적, 음성적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부실 대출로 곤욕을 겪던 제1금융권은 보수적으로 대출을 운영했다. 아파트나 부동산 등 담보가 없는 서민,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대출을 꿈도 꿀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제도권 밖의 고리대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 22일은 대한민국에서 고리대금업이 공식화한 날로 기억된다. 이날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에서 40%로 대폭 확대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하 재경위)는 이자제한법 폐지를 결의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IMF가 자금 지원의 중요한 조건으로 고금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사라지자 먼저 신용카드사들이 축포를 터뜨렸다. 이들은 1998년 1월부터 현금서비스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최고 35%까지 올렸다. 사채시장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월 2부(월 2%, 연 24%), 월 3부(월 3%, 연 36%) 하던 사채금리가 월 10부(월 10%, 연 12%)를 넘어섰다.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 3000여 개에 그쳤던 대부업자 수는 10배 이상 폭등해 4만~5만 개까지 늘어났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급성장한 시기도 이때다(상자기사 참조).

    대부업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김대중(DJ) 정부는 2001년 5월 당정협의를 거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을 마련했다. ‘사채를 양성화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법안 마련의 주된 취지였다.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를 얼마로 하느냐였다.

    IMF 충격으로 ‘고리대 공화국’ 탄생

    정부 측에서 연 60%라는 높은 금리를 제시했는데도 대부업계, 정치인들은 마땅치 않아 했다. “법정이자율은 아무리 낮아도 연 60%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은 차라리 애교였다. 국회의원들은 “100% 이상은 받게 해야 한다” “최저 25% 이상, 최고 75%까지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무시무시한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냈다. 2001년 6월 18일 재경위에서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의원의 발언이다.

    “대개 60%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기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기타 이런이런 것은 법에 이자를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자는 이자대로 명시하고 기타 어떤 명목으로 해가지고 몇 % 이상 못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략) 이자 이외의 수수료도 별도로 인정해주고 대손도 처리를 인정해주면 공식적인 이자가 다 포함해서 100%가량 넘었거든요. 그것을 인정해주면 60% 전후로 해도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사가 현실적으로 감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당시 국회에는 이인기 의원 등 46명이 발의한 이자제한법안과 김문수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이자제한법안 2개 법안이 발의됐다. 두 법안 모두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정하는 것으로, 특히 참여연대 안은 과거처럼 연 25%의 최고금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들 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됐다.

    재경위를 거치면서 최고금리는 오히려 정부안보다 높은 연 90%가 거론됐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연 70%로 후퇴했고, 결국 시행령으로 연 66%의 이자율이 확정됐다.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금리로 기록된다. 한국 역사에서 법정이자율 제도가 성립된 것은 고려시대부터다. 고려 경종은 이자가 원금의 3분의 1(연 33.3%)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고, 조선 세종은 월 이자를 3%까지 허용하되 최대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영조 역시 법정이자율을 연 20%로 하되 이자를 3년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자가 원금의 60%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대부업체가 2~3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높은 금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독한 고리대는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황금알을 낳게 하는 동시에 연체율의 위험을 상쇄해주는 지렛대 구실을 한다. 예컨대 A대부업체가 연 이자율 50%로 100만 원씩 4명에게 모두 400만 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체가 되지 않았을 때 A대부업체는 일인당 150만 원(150만 원=원금 100만 원×1.5)을 회수해 총 600만 원을 얻는다. 이때 수익률은 50%(200/400)다. 만약 4명 중 1명이 만기 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이때 연체율은 25%가 된다. 비록 연체율이 25%에 이르지만 A대부업체는 총 450만 원을 얻게 돼 12.5%(50/400)의 수익률을 거둔다(그림 참조).

    2003년 말 LG카드(현 신한카드)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일으켜 흑자부도로 내몰았던 연체율이 17.9%다. 기초수급대상자, 미성년자, 실업자, 노숙자, 심지어 사망한 사람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남발해서 발생한 연체율도 앞의 A대부업체 연체율 25%보다 낮다.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은 “대부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하는 것도 바로 높은 법정이자율 때문”이라며 “약탈적 대출금리는 과잉대출을 부추기고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을 상쇄해 대출의 악순환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악! 66%’ 서민 피눈물로 몸집 키워

    대부업체들은 연예인을 앞세우며 ‘초저금리 대출’이란 상술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사진은 산와머니, 원캐싱, 리드코프 광고의 한 장면(왼쪽부터).



    금융 비전문 지방자치단체가 감독

    정부가 앞장서서 고금리를 보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007년 6월 이자제한법이 부활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제한이자율 상한은 최고이자율 연 30%. 이 부분을 넘어선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일반 개인과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할 뿐, 등록 대부업체는 적용을 받지 않는 ‘반쪽 법안’에 그쳤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법정 최고금리를 일괄적으로 연 49%로 낮췄다. 그리고 지난 7월 다시 연 44%로 5%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정 최고금리는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한때 이자율 상한선이 연 109.5%나 됐지만 200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 지금은 29.2%로 한국보다도 낮다.

    정부는 대부업법 제정 당시 대부업체를 양성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돼왔다. 2002년 대부업법은 영업장소를 등록하고 간단한 서류 몇 개만 작성해 신청하는 것으로 손쉽게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느슨한 등록제로 대부업체를 관리하다 보니 대부업자들은 2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데도 미보관한 것은 물론, 단속을 피하고자 등록된 사무실과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금융 당국은 ‘등록제가 최선’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관계자는 “등록제 운영 취지는 불법 사금융의 상당 부분이 미등록 업체에서 생기는 만큼 이들의 소재지라도 파악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자는 것이었다”며 “인·허가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영업을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들 업체가 영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음성화되느니 차라리 등록제를 해서 양성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관리감독권은 금융 당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있다. 현재 대부업 등록과 관리 업무는 해당 영업소가 자리한 시·도청 생활경제과에서 관할한다. 대개 이들은 금융 비전문가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인·허가제는커녕 등록제마저 운영하는 데 역부족이다. 이는 2002년 2월 15일 대부업법 논의를 위해 정부 측 실무자로 참여한 권혁세 금융정책과장(현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국회 227회 재경소위 제1차 회의에서 “지금 시·도에서 등록받는 업무도 자기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겨우 설득을 해서 등록은 일단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자산 100억 원 이상, 자산이 70억 원 이상이면서 부채가 70억 원 이상, 2개 시·도에 등록해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게 했지만, 등록 대부업체 수를 줄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송태경 사무처장은 “금융거래 영역은 특성상 자금조달 및 대출 회수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일상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자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부업 관리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금지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지난 3월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위의 허가 및 감독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7월 실제 발의된 법안에선 허가제가 아닌 자산규모에 따라 금융위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게 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권택기 의원실은 “금융 당국에서 대부업체가 소비자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를 획일적인 허가제로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명무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는 8월 말부터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악! 66%’ 서민 피눈물로 몸집 키워
    대부업체들은 고금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며 몸을 낮춘 양상이다. 2007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49%로 낮출 때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미 대부업계 1위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8월 1일부터 최고 대출금리를 연 44%에서 38%로 낮췄다. 그러면서도 대부업체들은 대손충당금과 자본건전성을 캐피털사와 같은 여신전문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

    실제 지난 2월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해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에 강제 등록시켜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일부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에 속하게 되는 만큼 회사 이미지가 좋아져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더욱이 자금조달 관련 규제도 풀어져 득보다 실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여전사로 전환되면 금감원의 자산건전성 기준 준수, 대출금리 인하 권고 부응 등 관리감독이 강화돼 그만큼 저신용자에 대한 서민대출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

    대부업체들은 합법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친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대상도 무차별적이다. 지난해 4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최저 이율 대출’이라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돌았을 정도다.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의 휴대전화까지 대부업자의 대출권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당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이 대부업체 단속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그때뿐이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고,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 못지않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고속성장 비결은

    하루 0.27% 현혹 … 연예인 동원 착시효과 노려


    대부업법이 개정되기 이전 연 66%의 한국 소액대부 시장은 그야말로 ‘노다지 시장’이었다. 고금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데다 부동산 담보 등으로 확실한 채권관리가 이뤄지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었다. 일본 대부업체가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다. 이들은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국에 진출하면서 서민금융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 80% 이상은 일본계 자금이 잠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자산 기준 7대 대부업체의 2009년 회계연도 순이익은 전년 대비 119.21%(3047억 원) 급증했다. 자산규모도 3조5154억 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19.48% 늘었다.

    이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은 기존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 대출하기 곤란한 서민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법정 이자상한선까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본에서 쌓은 선진 영업기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예컨대 대부업체들은 유난히 ‘0.27% 초저금리’ ‘0.34% 최저금리’ 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금리라고 하면 연 이자율을 생각한다는 점에 착안한 마케팅 전략이다. 0.27%는 1년 이자율이 아닌 하루 이자율이다. 이를 연간 이자율로 환산하면 무려 98.55%에 이른다.

    여기에 유명 연예인을 광고에 출현시켜 마치 위험부담이 없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국민의 관심과 금융 당국의 견제가 있다 보니 드러내놓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꺾기’ 등 불법 영업을 하거나 불법 추심을 강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돌려막기(타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갚게 하는 것)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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